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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무시한 라식수술 광고… 환자 안전은‘빨간불’
  • 특별취재반
  • 등록 2016-11-30 16:56:03
  • 수정 2016-11-30 1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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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력교정술 권유하는 도넘은 안과 이벤트에 법적 제재 어려움
  • 각종 부작용 사례의 對국민 홍보 절실


▲ ①한 안과의원의 ‘겨울맞이 즉석당첨 할인 이벤트’의 메일 내용 ②~④일부 안과의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개하고 있는 노안교정수술의 홍보자료

일부 안과의 라식•라섹수술 광고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행사 이벤트로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부산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한 안과의원은 ‘겨울맞이 즉석당첨 할인 이벤트’란 주제로 라식•라섹수술을 최저 49만원에 수술하는 파격행사를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안과는 이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행사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광고의 메인타이틀은 ‘원장님들이 라식•라섹수술 받은 안과’라며 자신들의 라식수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이어 평균의 절반가 이하의 파격가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안과의 이벤트는 즉석당첨이라는 행사 취지와 다르게 당첨자 숫자의 기준도 없이 단순히 ‘1등-49만원’ ‘2등-59만원’ ‘3등-69만원’ 등 수술가격만을 제시해 불특정 다수의 인원을 모으려는 가격 할인행사라는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특정된 소수 당첨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일반적인 당첨 이벤트와 달리 가격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해당 안과의 광고는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광고다.


의료법 제27조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 안과의 경우 할인 당첨 이벤트를 벌임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안과에 대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미용쪾패션 관련 인터넷 카페 가입자에게 ‘라식수술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현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그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로 모 안과 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구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적시하고 ‘이번 사건의 이메일 발송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안과의 메일은 수술비 등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은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이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안과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할인 행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백내장과 연계한 노안교정수술도 가격경쟁

경기도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시력교정수술의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선의 안경사는 부작용 사례를 철저히 수집해 이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안경사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자외선의 위해성이나 또 패션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를 펼쳐서 안경사용 인구의 축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전에 안과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강남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과의사들 스스로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후 약 5년이 지나면 최소한 환자의 15% 가량에서 근시 퇴행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일부 안과에 국한된 일이지만 몇몇 의사는 근시 퇴행을 막기 위해 수술할 때 각막을 더 깎아내는 과교정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라식•라섹수술이 가능한 각막의 평균 두께는 500~550㎛로 고객의 시력에 따라 각막을 깎아내는 두께가 틀린데, 과교정 시술을 하면 안구 건조증, 빛 번짐, 심지어 실명 등 부작용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근래는 백내장 환자에게 동시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노안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일부 안과는 노안교정수술이 모든 노안인들에게 적용하는 수술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백내장과 노안교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술은 기능이 저하된 수정체 대신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이 주로 적용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부작용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이 주장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렌즈삽입술의 경우 각막을 깎기만 하는 라식과 달리 이물질을 넣기 때문에 각막 혼탁이 생길 확률이 크고, 특히 세균 감염에 의한 안내염이 생기면 실명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안과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라식수술 광고로 크게는 국민 안보건이 위태롭고, 작게는 안경원의 고유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이제는 안경사들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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