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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돋보기 불법판매 단속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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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30 19:59:28
  • 수정 2016-11-30 2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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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설문 결과 안경사 63.6%가 돋보기 불법판매에 강력 단속 주문
  • 도수 수경의 안경원 고유 판매 법제화는 61%가 찬성

전국의 일선 안경사들이 돋보기의 불법판매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도수 있는 수경은 안경원의 고유 취급품으로 법제화하는데 대한안경사협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1일부터 1주일간 본지가 최근 전국의 안경사 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돋보기의 불법판매가 차상위계층이 주로 판매함으로써 그동안 배려 차원으로 눈감아 오던 것과 달리 강력한 단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는 안경원의 계속되는 불경기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안경원 고유 판매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응답이어서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돋보기의 불법판매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였다. 


이에 대해 응답 안경사의 63.6%(173명)가 ‘경찰, 보건소를 통한 단속’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보건소와 각 분회의 단속’이 24.6%(67명), 다음은 ‘협회 인력의 단속’이 3.3%(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돋보기의 불법판매에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8.5%(23명)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수원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원 바로 앞에서 좌판에 돋보기를 판매해 보건소에 신고했더니 한참 후에 두 명이 나타나 철수하라고 얘기했을 뿐 벌금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현행법에는 돋보기를 불법판매하면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야 해당 단속 공무원이 움직인다”며 “그나마 몇 번씩 계속해서 신고해야 겨우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6항은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2.>」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수가 있는 돋보기는 안경사만 판매토록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주무 담당자는 ‘안경사는 다른 것보다 자신의 영역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안협의 단속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3.3%에 그쳤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제18대 집행부 시절에도 계도위원을 투입해 돋보기 등을 단속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그 성과가 나온 적이 없어서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안협 중앙회의 거국적인 각성을 촉구했다.



영세민의 돋보기 판매도 강력 단속 주문

이어 ‘차상위계층의 돋보기 판매의 처벌’을 묻는 질문에는 ‘원칙대로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응답이 71.3%(194명), ‘단속보다 계도하자’ 19.1%(52명), 기타는 9.6%(26명)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대다수 안경사는 영세민이 돋보기를 판매해도 예외 없이 법대로 단속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 아산시의 한 안경사는 “차라리 돋보기의 불법판매를 제대로 단속해서 청구된 벌금을 협회가 대신 내주고 이를 각 언론에 홍보해서라도 노점판매를 철저하게 줄여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중구의 한 안경사는 “지금까지 길거리 좌판하는 영세민들을 생각해 돋보기를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제는 안경사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돋보기의 영세민 판매라는 문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이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추진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도수 수경은 안경원 고유품으로 법제화해야

다음은 ‘도수 수경의 안경원 고유판매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응답 안경사의 61%(166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7.7%(21명)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무도수 수경의 안경원 고유판매는 억지’라는 의견도 23.9%(65명)를 차지했고, ‘판단 유보’는 7.4%(20명)로 조사됐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돋보기는 의기법에서 안경원 고유 판매품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경은 대부분 도수가 없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공산품이라 판매에 제한이 없다”며 “그러나 원칙대로 한다면 도수 있는 수경은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것이 옳고, 또 대안협이 적극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금까지 돋보기의 불법판매를 방치한 결과 지금은 온라인과 노상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데, 도수 있는 수경은 지금부터라도 안경원의 고유품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일선의 안경사들은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돋보기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 공권력을 이용한 단속에 가장 많은 의견을 주었다.


또 돋보기의 불법판매는 차상위계층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수 수경은 안경원 고유 판매품으로 법제화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서울•경기도•충남•전북•경북 등 전국 5개 권역의 현직 안경사 272명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설문지 조사 등으로 진행되었고,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87명, 여자 85명에 조사 대상자 평균 연령은 36.2세, 신뢰수준은 98%, 표본오차는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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