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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해외직구 대행 금지법 시행
  • 편집국
  • 등록 2016-12-16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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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로 구입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시행규칙 개정 법률이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기법 시행규칙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8월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3개월 만에 정식 발효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주요 내용은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와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 즉 의기법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의 신설이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 법률은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등의 판매방법을 구매 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국내의 개인 구매자로부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구매 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의기법 개정에는 제18조(보수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의료기사 등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의 교육내용을 평가하여 교육시간당 인정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내용의 평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18조 4항 1은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개정 공포되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 법률에는 안경사 관련 이외에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4대 중증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및 중재적 시술 등에 대한 급여기준도 동시에 공포되었다.

문의 129

덧붙이는 글

Tip.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법 제12조 제5항 2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판매자가 법 제1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할 것 2.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수입할 것 3. 판매자가 제2호에 따른 수입거래에 대하여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화주의 지위에 해당할 것 4. 판매자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할 것 [본조신설 2016.11.30.] 제18조(보수교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6.11.30.>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3. 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4. 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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