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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중잣대에 국민만 혼란
  • 편집국
  • 등록 2016-12-31 08:03:25
  • 수정 2017-01-02 0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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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금지’對 온라인 해외직구‘허용’에 국민 안보건 위태


▲ 수도권의 안경원과 비교한다면 평균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한 외국계 토털 쇼핑몰의 화면.

시력용 도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콘택트렌즈가 해외직구에서는 자유롭게 판매되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례로 싱가포르에 본부를 설치하고 일본과 중국, 홍콩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모 업체는 여성의류와 전자제품 등 온라인 토털 종합 쇼핑몰이지만, 이 쇼핑몰의 상품 카테고리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콘택트렌즈가 포함되어 시력 도수와 필요 수량을 입력하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소개되고 있다.


현행 의기법에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이 쇼핑몰처럼 해외직구로 콘택트렌즈의 불법판매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 아닌 구매 대행업체는 지난 5월 개정된 의기법 제12조 5항에 따라 해외직구 금지법이 발효되었지만 단속의 한계성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 구매가 불법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개인의 해외직구는 허용’이라는 이중적 규정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문제는 도수용 콘택트렌즈가 해외직구를 통해 자유롭게 구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라인상의 콘택트렌즈 구매는 의기법이 관장하는 바 식약처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개인이 콘택트렌즈를 대량으로 해외직구하면 수입신고와 허가 등이 나오지 않아서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수용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문제에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 해외직구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대로 관세법상 배송비를 포함해 15만원 미만의 상품은 개인 용도로 판단해 무관세 처리하고, 1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는 간이관세율이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000달러 이상이면 일반적인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콘택트렌즈는 안경원만 판매한다’는 국내 실정법이 엄존하는데, ‘해외직구를 통한 콘택트 구입은 허용한다’는 이중적 기준은 국민 안 보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속착용 콘택트렌즈의 경우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3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지적하며, 산학연으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와 정부 측 인사의 깊이 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해외직구, 그것도 도수용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다 확실한 입장 표명이 아쉬운 상황이다.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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