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9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으로부터 안경테를 지원받은 혐의로 대구광역시청의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진흥원으로부터 선글라스와 안경테 등 500만원 상당의 광학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경찰은 지난해 말 진흥원과 대구시청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각종 서류를 확보해 혐의를 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지난해 6월 초 진흥원의 각종 비위사실을 제보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총 6쪽에 걸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비리의 배경’이라는 제보문에는 진흥원의 공문서 위조와 국고금 부정지출 등 30여 가지의 각종 비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분명한 것은 대구시청은 물론 진흥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구시 3공단의 한 안경업체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며 흐지부지 덮어질 것으로 보였던 진흥원의 비리가 뒤늦게 사회 문제화 되어 안타깝지만, 안경계의 건전한 발전과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의 053)804-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