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빼앗긴 ‘안경원 장비’… 올해부터 찾을 수 있다
  • 편집국
  • 등록 2017-02-28 21:22:19

기사수정
  • 법 개정된 지 만2년 지나면서 올해 2월 3일부터 법 재개정 가능


▲ 안경원의 장비 9가지를 복원하는 본지의 질의에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가 보내온 답변서의 일부.

안경원의 9가지 필수장비를 되찾아오는 개정안을 마침내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간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와 15조 제2(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이 개정된 지 만2년이 지나면서 올해 23일부터 법률 개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안경원의 필수장비를 삭제한 의기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26(규제의 재검토)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드디어 올해부터 안경원의 장비를 복원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안경원의 장비를 복원하는 문제는 지난 23일 개최된 대안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제기되었다. 어느 대의원이 기타 안건 시 9가지 장비를 되찾는 문제를 질의, 이에 협회 집행부가 장비를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본지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주무관에게 장비 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20여일 전에 새로 부임한 주무 담당관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자로부터 특별한 언질을 받지 못하고, 대안협으로부터는 장비의 협조 공문이 전부라고 말했다.

 

현재 안경원을 신규 개설할 때는 의기법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삭제됨으로써 안경사 면허증과 판매대, 안경테, 그리고 안경사가 필요로 하는 장비만 갖추어 놓으면 개설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근래 안경업계의 현안으로 대두된 이른바 공테 안경원의 등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현재 안경원을 개설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개설등록 신청서, 사업장 도면이 전부이다. 신청서와 함께 장비 개요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보건소마다 확인 절차는 천차만별이다. 어느 보건소 담당자는 안경원 장비는 단순한 확인 차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 K구 보건소 보건의료과의 담당자는 의기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자구가 있지만 어떤 장비를 갖춰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건소마다 장비 목록을 다르게 답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보건소는 개설 허가 후에 안경원의 장비를 확인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은 예전과 달리 간단하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9가지 장비가 명문화되어 있을 때는 개설등록 시 보유 장비를 철저히 확인받았지만, 지금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니 공테 안경원이 쉽게 개설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복지부, “장비 지정은 규제로 검토 필요

안경원의 필수장비가 이처럼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안경사단독법을 추진하는 협회 집행부에 괘씸죄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의원을 앞세워 국내에 제정할 수 없는 단독법을 추진하며 대안협이 미운털이 박혔다는 시각인 것이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담당부처의 과장이 협회 집행부 고위 인사에게 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잘 지키시라는 언질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주무 과장이 이런 언질을 내비칠 때는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일 때였다. 결국 장비를 삭제 당한 18대에 이어 19대 집행부가 책임자 규명이나 처벌도 없이 잃어버린 장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협은 평온한 분위기다.

 

대안협 중앙회는 본지가 지난 7일 안경원의 삭제 장비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지난 2015년에 개정된 의기법 시행규칙은 안경사의 업무범위 축소가 아닌 안경원 개설 시 시설기준 신고절차에 대한 간소화 때문이라며 해당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의기법과 시행령에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력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장비 삭제의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이어 대안협은 이 답변서에서 다만 협회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 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학계 및 안경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경원 현실에 맞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을 주무부처와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와 최종적인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수십 년간 안경원의 필수장비로 이용되고 명문화된 9가지 장비를 되찾는 당연한 일에 협회는 엉뚱하게 현실에 맞는 장비, 학계 및 안경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의 성찬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지금까지 중앙회가 안경사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를 복원하기 위해 행정사무를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장비를 읽어버리고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집행부의 연장선에 있는 현 집행부도 장비를 되찾는 일에 무신경한 상태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안협에서 근래 안경원의 장비가 다시 지정돼야 한다며 공문 등으로 의견을 전하고는 있다하지만 다시 안경원의 장비 목록을 지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규제사항이 되는 것이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안경원의 장비를 되찾는 작업은 진작부터 시작되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2월초부터 법을 개정할 수 있었으므로 작년 초부터는 이미 개정 작업에 착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문의 02)756-1001

 


TAG
137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작년에만 총 4,414건 제보 지난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보험회사가 설치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된 각종 보험사기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에 보...
  2. 신간 소개/ 안경사의 기술 안경사의 기술│손재환 지음│라온북 발간│209쪽│29,500원안경사 생활을 하면서 가끔 답답할 때 펼쳐보면 신통하리만치 쪽집게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안경사의 기술’은 30년간 안경원을 성공 경영해온 손재환 원장의 실전적 자전 체험서이다.  안경원 준비부터 고객만족, 검안과 조제, 가공, 피팅까지 안경원의 모든 세세한...
  3. 새로운 ‘레이셀’의 3가지 컬러는? 바슈롬코리아 ‖ 문의 070-7167-9922/ 9927레이셀의 새로운 컬러 오로라 블랙, 프리덤 허니, 메리 모카 등 신제품 3종은 레이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섬세한 패턴의 컬러렌즈로 새로운 패턴과 컬러 믹스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안전한 컬러 처리와 55%의 높은 함수율로 촉촉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무도수부터 -10.00D까지의...
  4. 국내 안경사의 업무범위… 말레이시아에서 길을 묻다 국내 안경사 관련법이 공포•시행된 때는 1989년이다.  그러나 3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지난 2012년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 법률이 개정된 것 이외에는 꼼짝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1991년(Optical Act 1991)에 등록 요건과 실무 필요성 등이 명시되어 등록에 인정되지...
  5. LG전자, XR 스마트글라스에 진출하나?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Meta가 산업용 증강현실(VR) 기기로 선보인 스마트글라스에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능을 대거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협력기업인 LG전자가 확장현실(XR)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LG전자가 메타와 협력해 AI 기능이 접목된 XR 기기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업간거래(B2B) 사업 모델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