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의 이재범 회장이 안경사의 시력관리를 ‘맹세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범 회장은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말에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4820)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안경사가 시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안과의사의 업무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 회는 시력관리 본연의 의무는 안과의사가 해야 하는 것임을 국회 관계자한테 충분히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1일 안과의사회의 회장에 유임된 이재범 회장이 최근 모 의학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다.
서울 노원동의 한 안경사는 “안경사가 안경 조제를 위해 시력검사를 수행하다 백내장 등 안질환이 의심되는 고객에게는 반드시 안과 방문을 권유해온 사실은 안과의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시력관리 자구를 문제 삼아 안경사의 기본 업무를 의료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안경사의 기본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갑질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사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 보호와 관리를 명문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과의사들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과보다 안경원 방문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안과 쪽에서는 국민 안 보건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선의 안경사들은 안과의사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안협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협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한 안경사는 ‘우리 협회장님은 이런 거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지. 타 단체에서 도발하는데 대응은 하나도 안 하고’라며 중앙회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안과의사단체가 틈만 나면 안경사의 업무를 무시하는 언론 플레이에 몰두하는데, 대안협 중앙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저들의 공격 수위가 날로 높이고 있는 것”이라며 “협회는 국민에게 안경사의 업무의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해 개정안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