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8차 상임이사회…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와 전문성 인정을 위한 제도 신설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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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국민에게 양질의 안경조제 가공을 제공하기 위한 인정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이하 대안협) 중앙회가 제8차 상임이사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박래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전문의료기사 인정제 도입에 따라 안경사도 향후 업무범위 확대와 함께 안경사의 국민의 안보건의 시스템화를 위한 인정제 도입 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결의한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중 제4조의2(전문의료기사 등)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무기록사 면허, 안경사 면허를 가진자 중에 각각 면허에 해당하는 전문임상병리사·전문방사선사·전문물리치료사·전문작업치료사·전문치과기공사·전문치과위생사·전문의무기록사·전문안경사(이하 ‘전문의료기사 등’이라 한다)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의료기사 등의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안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안경사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국민에게 양질의 안경조제 가공을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 이날 상임이사회는 기타 안건 등을 논의하는 등 시종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