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경사가 온라인서 콘택트렌즈 직접 판매
  • 편집국
  • 등록 2017-04-29 16:30:13
  • 수정 2017-05-01 18:58:12

기사수정
  • ‘안경원’ 상호 사용하며 평균 25% 할인 판매
  • 위법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


▲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모 안경원의 상품 가격표.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해당 가격표는 쇼핑몰에서 삭제된 상태다.

지방에 소재한 한 안경원이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해 동료 안경사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의 모 안경사 커뮤니티에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하는 행위, 어떻게 신고하죠라는 제목으로 버젓이 안경원 운영하면서 이런 짓을 하네요, 부끄러워라라는 글과 함께 해당 안경원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링크가 걸려 있다. 이 문제의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가 연결되고, 이곳에는 아이XXX 안경원이란 상호명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브랜드의 콘택트렌즈가 가격 표시되어 있다.

 

이 메인 화면에는 콘택트렌즈 원데이(30개입) 1팩은 20%, 3팩 이상은 30% 할인율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처럼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이 아닌 제3의 장소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201111월 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본지는 해당 온라인몰을 추적한 결과 문제의 판매처가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모 안경원임을 확인한 후 전화 통화를 통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라고 말하자 해당 안경원의 원장은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콘택트렌즈 결제 시스템을 다르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의 쇼핑몰의 콘택트렌즈 가격표 위에 배송 메시지에 받으실 제품명과 개수, 또 도수를 꼭 기입해 달라고 표기되어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에 그는 주위에서 많은 안경원들이 온라인 판매하고, 또 지난해 안경원의 택배 배송이 법으로 허용되면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만약 불법 판매가 확인되면 당장 조치하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현행 의기법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행위, 특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온라인 판매 등 위반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불법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몰 운영자 중에 안경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는 가운데, 현행법으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유일하게 보장받고 있는 안경사들이 의기법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Tip.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조항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6.5.29.> [전문개정 2011.11.22.]

TAG
125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작년에만 총 4,414건 제보 지난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보험회사가 설치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된 각종 보험사기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에 보...
  2. 신간 소개/ 안경사의 기술 안경사의 기술│손재환 지음│라온북 발간│209쪽│29,500원안경사 생활을 하면서 가끔 답답할 때 펼쳐보면 신통하리만치 쪽집게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안경사의 기술’은 30년간 안경원을 성공 경영해온 손재환 원장의 실전적 자전 체험서이다.  안경원 준비부터 고객만족, 검안과 조제, 가공, 피팅까지 안경원의 모든 세세한...
  3. 새로운 ‘레이셀’의 3가지 컬러는? 바슈롬코리아 ‖ 문의 070-7167-9922/ 9927레이셀의 새로운 컬러 오로라 블랙, 프리덤 허니, 메리 모카 등 신제품 3종은 레이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섬세한 패턴의 컬러렌즈로 새로운 패턴과 컬러 믹스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안전한 컬러 처리와 55%의 높은 함수율로 촉촉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무도수부터 -10.00D까지의...
  4. 국내 안경사의 업무범위… 말레이시아에서 길을 묻다 국내 안경사 관련법이 공포•시행된 때는 1989년이다.  그러나 3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지난 2012년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 법률이 개정된 것 이외에는 꼼짝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1991년(Optical Act 1991)에 등록 요건과 실무 필요성 등이 명시되어 등록에 인정되지...
  5. LG전자, XR 스마트글라스에 진출하나?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Meta가 산업용 증강현실(VR) 기기로 선보인 스마트글라스에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능을 대거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협력기업인 LG전자가 확장현실(XR)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LG전자가 메타와 협력해 AI 기능이 접목된 XR 기기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업간거래(B2B) 사업 모델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