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소재한 한 안경원이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해 동료 안경사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의 모 안경사 커뮤니티에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하는 행위, 어떻게 신고하죠’라는 제목으로 ‘버젓이 안경원 운영하면서 이런 짓을 하네요, 부끄러워라’라는 글과 함께 해당 안경원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링크가 걸려 있다. 이 문제의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가 연결되고, 이곳에는 ‘아이XXX 안경원’이란 상호명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브랜드의 콘택트렌즈가 가격 표시되어 있다.
이 메인 화면에는 콘택트렌즈 원데이(30개입) 1팩은 20%, 3팩 이상은 30% 할인율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처럼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이 아닌 제3의 장소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2011년 11월 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본지는 해당 온라인몰을 추적한 결과 문제의 판매처가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모 안경원임을 확인한 후 전화 통화를 통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라고 말하자 해당 안경원의 원장은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콘택트렌즈 결제 시스템을 다르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의 ‘쇼핑몰의 콘택트렌즈 가격표 위에 ‘배송 메시지에 받으실 제품명과 개수, 또 도수를 꼭 기입해 달라’고 표기되어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에 그는 “주위에서 많은 안경원들이 온라인 판매하고, 또 지난해 안경원의 택배 배송이 법으로 허용되면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만약 불법 판매가 확인되면 당장 조치하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현행 의기법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행위, 특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온라인 판매 등 위반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불법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몰 운영자 중에 안경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는 가운데, 현행법으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유일하게 보장받고 있는 안경사들이 의기법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Tip.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조항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6.5.29.> [전문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