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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경사회 현안 요청→ 서울시 즉시 화답
  • 편집국
  • 등록 2017-05-16 16:16:32
  • 수정 2017-05-17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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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 관계자와 간담회서 안경사 신상신고 사전 통보•과대광고 안경원 제재 요청
  • 서울시, 25개 보건소에 곧바로 행정 지시


▲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이뤄진 서울시안경사회와 서울시청 보건담당자들의 간담회 모습. 사진 좌측부터 서울시안경사회 조성민 윤리부회장•임채진 행정부회장•장일광 수석부회장•김종석 회장•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보건의료정책과 박범 과장•의약무팀 정지애 팀장.

서울시안경사회 김종석 회장 등 회장단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서울시청 보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경사로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인 김생환 시의원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안경사회 회장단은 안경사 신상신고 일자가 가까워짐에 따라 각 보건소에서 안경사에게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안경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연락 과대광고 안경원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조치 등을 제안해 서울시청 담당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안경사회 회장단은 안경사들이 면허신고를 미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건소의 행정 점검 시 지부와 분회의 자율지도위원이 참여하는 방안, 현재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안경원 자율점검 시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10번째 항목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요청했다.


서울안경사회의 이러한 요청은 안경사가 의료기사법 제11조에 의거해 3년마다 신상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신상신고한 안경사는 약 30%에 그칠 정도로 미미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청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청 의약무팀은 간담회 직후 서울시 관내 25개 보건소 의약과에 의기법 제20조에 의거해 안경업소 자율점검표에 보수교육 이수 법령사항을 제10항목으로 신설 추가하고 안경원에 보수교육 미이수 시 발생되는 불이익 사항과 면허신고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며 서울안경사회와 정보 교류를 통해 안경원의 거짓과대광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안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경사들이 보수교육 미이수 시 발생하는 처벌규정과 면허신고 등을 사전에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안경원의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안경의 건전 유통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안경사회의 김종석 회장은 우리 안경사회가 보수교육의 미이수자나 면허 미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서울시 주무부처에 요청해 협조를 얻은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생환 시의원과 면담 후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즉시 조치해준 서울시청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가면허를 소지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안경사는 신상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해줄 것을 바란다우리 안경사회는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종석 회장을 비롯한 장일광 수석부회장임채진 행정부회장조성민 윤리부회장과 서울시청에서는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보건의료정책과 박범 과장의약무팀 정지애 팀장 등이 참석했다.

문의 02)39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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