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가 지난 15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안경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1차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경 피팅과 수리비 관련 권장가격을 회원에게 안내한 부산시안경사회(회장 고문길)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한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현재 부산시안경사회는 안경 피팅 및 수리비 관련 권장가격은 산업연구원에서 산정해 안내한 것으로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로 규정해 과징금 등의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부산시안경사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대안협 중앙회는 김영필 회장이 직접 공정위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결국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안협은 공정위 판결에 이의 제기와 함께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고, 지난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대응책 수립을 위한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위의 판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대책위는 부산시안경사회 고문길 회장의 진행상황 보고에 이어 변호사 선임과 차후 진행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한 결과 참석 위원들은 공정위에 대한 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책위는 부산시안경사회가 독자적으로 권장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산업연구원에서 산정한 권장가격을 안내한 것이며, 안경 피팅 등은 가격이 측정되지 않아 일선 안경사의 비용 청구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권장가격 안내가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인행 수석부회장은 회의 말미에 “안경사는 피팅, 가공 등을 통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기술료 기준이 없어 올바른 수가 청구를 못하고 있다”며 “권장가격 설정과 안내를 담합행위로 모는 공정위의 판결은 수긍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계속해서 그는 “안경사의 기술료는 안경사의 권익과 전문성에 직결되는 만큼 전체 지부가 힘을 모아 업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앙회의 황인행 수석부회장이 의장을 맡은 대책위원회는 이정배 중앙회 前회장•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김흥수 회장•본회 서윤진 행정부회장•홍성도 윤리부회장•전금성 제도부회장•서울시안경사회 김종석 회장•부산시안경사회 고문길 회장•광주시안경사회 김석호 회장•경기도안경사회 이상수 회장•경남안경사회 하종봉 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