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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협회, 복지부와 이혼했나
  • 본지 허선
  • 등록 2017-06-15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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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 2년 전에는 일반인이 안경원에 근무하면 위법이라던 복지부가 이제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법조문을 달달 꾀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법 해석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이고, 1989년에 공포되어 30년 가까이 시행되는 안경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은 더욱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야 했다.

 

지금 복지부의 답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기법 제24(개설등록의 취소 등) 3항이다. 이 조문은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이다.

 

그동안 안경사들은 이 조항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며 일반인의 고용을 철저히 자제해 왔다. 그런데 복지부가 느닷없이 일반인이 안경원에 고용되어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 조항을 30여 년간 지켜온 안경사는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법률이 때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지만 한번 세운 원칙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된다.

 

지금 안경사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있다. 시대가 변화하며 선글라스가 안경원을 떠난 지 오래이며, 하루가 다르게 공테 고객이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라식수술이 유행병처럼 번지며 안경을 착용하는 여성고객이 사라지고, 이제는 초저가로 유명한 다이소까지 안경테 판매를 시작했다.

 

이처럼 어려움에 빠진 안경사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경원의 필수장비 9가지를 삭제시킨 복지부가 느닷없이 안경원에서 일반인의 고용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경사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솔직히 안경사들은 아직도 복지부가 안경원의 필수장비를 삭제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상대단체의 시비의 대상도 아니고, 국민에게 위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주무부처가 어느 날 갑자기 장비를 삭제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안경사단독법을 만들겠다고 국회만 쫓아다니는 협회 집행부가 미웠어도 안경사에게 필수 장비를 빼앗은 것은 너무 심한 조치였다.

 

협회는 이제 복지부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복지부도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해서라도 대한안경사협회와 소통에 힘써야 한다.

 

양측 모두 서로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펄쩍 뛰겠지만 복지부의 이번 답변을 보면 이혼한 부부가 취하는 언행과 다르지 않다. 이혼한 부부처럼 둘 사이가 계속 냉냉하면 애꿎은 안경사만 생고생시킬 뿐이다.

 

안경사들은 이제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기보다 정면으로 부딪쳐 이겨내야 한다. 복지부의 어정쩡한 답변이나 공정위의 벌금 처분 등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안경사의 밝고 넓은 미래를 위해 안경 조제료 현실화와 의료보험화에 다 함께 나서야 한다.

 

그게 안경사와 안경원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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