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들의 면허 신고율이 다른 의료기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경사는 지난 2014년부터 면허신고제가 적용되어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30%에 그치면서 8개 의료기사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에서 의료기사에게 면허신고제를 적용한 것은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건강 향상을 위해서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 면허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별도로 ‘면허신고시스템 바로가기’ 창을 만들고 회원들의 면허신고를 받고 있다.
서울안경사회 같은 곳은 지난 4월 서울시청에 ‘각 보건소에서 안경사 면허신고의 사전 통보’ 등을 요청, 지난 5월 서울의 25개 보건소가 관내 안경원에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보수교육 등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면허 실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8호에 의해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올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안경사 면허권자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며 “3년마다 한 번씩 면허신고를 하는 면허 신고를 누락하면 면허 효력정지와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므로 안경사들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안경사들의 면허 신고율은 8개 의료기사 직종 중 끝에서 두 번째”라고 덧붙였다.
안경사의 낮은 신고율에 대해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회원 안경사들이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가 연동된다고 생각해 면허 신고를 피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은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써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는다”고 강조했다.
문의 02)756-1001
Tip. 면허신고 불이행 시 처벌기준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2016.5.29.> 4. 제2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제33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11.11.22., 2016.5.29.>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