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안경사협회와 일부 시도지부의 임원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으로 알려져 회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안경사 회원들의 이익 추구와 단합을 도모해야할 대안협 중앙회와 일부 지부의 임원들이 정부의 소멸성 정책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협회 조직을 이용해 조합 결성에 나서면서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대안협은 최근 개최한 상임이사회의 주요 안건으로 ‘협동조합 연합회 활성화 방안의 건’을 상정 논의하고, 뒤이어 열린 시도지부장 간담회에 이 안건을 또 상정해 논의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대안협 회관에서 개최된 시도지부장 간담회에서 일부 지부장들은 ‘협동조합은 협회와 성격이 많이 다르고, 또 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정식 거론하는 것은 부자연스런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 회원이 가입되지 않은 협동조합에 협회와 지부의 소속 임원이 구성 가입하는 것은 자칫 협회 회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멸성 정책자금이 만에 하나 개인적으로 이용 변질될 경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지부장들은 언제든지 협회와 대척점에 놓일 수 있는 협동조합의 총연합회에 이정배 전임 회장을 추대한다는 것에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중앙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6월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각 시도지부가 지역단위의 협동조합의 구성을 논의한 후 이를 시도지부장 회의와 정기이사회를 거치고, 또 각 협동조합을 묶은 전국 단위의 총연합회의 초대 이사장에 이정배 전임 회장을 추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조합 구성에 나서면 회원 무시 행위
현재 대안협의 16개 시도지부 중 협동조합을 설립한 곳은 제주시안경사회가 유일하다.
제주지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도에 안경사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2010년대 초반이고,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2013년”이라며 “따라서 18대 이정배 집행부와 우리 협동조합은 별개의 것이며, 현재 우리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나름대로 체인 형태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의 120여 안경원 중 조합원은 대략 20%인 24개 안경원이 참여한 협동조합은 협회와 분명하게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안경사는 “제주의 조합 이사장을 중앙회의 J부회장이 맡은 것을 볼 때 조합은 협회와 뭉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예전에 듣기로 제주조합은 처음 구성할 때 사무실 설치 명목으로 500만원, 그 이후 소상공인지 중기청인지로부터 정책자금을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안경사회의 한 관계자는 “대안협이 활성화시키려는 협동조합은 지역의 나홀로안경원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훗날 안경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지역은 현재 조합 설립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 중으로 안경사 조합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시기적으로 가격파괴 등 현안이 밀려 있는 현재 상황에 안경사의 고충을 미뤄두고 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중앙회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는 있다”며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조합은 중앙회가 추진하기보다 안경업계를 잘 아는 다른 구심체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서울시안경사회 등 많은 지부는 ‘협회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들 시도지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왜 하필 이처럼 어려운 때 무슨 이유로 갑자기 중앙회가 조합 결성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협 중앙회는 협동조합 활성화 안건을 시도지부장 간담회에 이어 오는 7월 20일에 개최 예정인 7차 정기이사회에서도 상정해 본격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회의 한 상임이사는 “협회 중앙회 일부 임원들이 7월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아직 구성도 안 된 안경사 총연합회의 초대 이사장에 이정배 前회장을 추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현 집행부의 협동조합 설립 목적은 안경사 회원의 이익 추구보다는 협회와 버금가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전임 회장을 다시 추대하는 것이고, 또 총연합회가 각 지역의 협동조합을 총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소멸성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경상권의 한 시도지부장은 “협동조합은 처음부터 이정배 전 회장이 추진했던 것으로 그 맥락을 정확히 짚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장이 적격”이라고 옹호했다.
또 다른 경기지역 안경사는 “협동조합이 소상공지원기관에서 지원받는 정책자금을 100으로 봤을 때 20%는 조합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소멸성 자금으로 바로 이 80%가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협동조합이 안경사 조합원에게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크고, 또 협회가 당장 시급한 현안은 내버려두고 갑자기 조합 설립에 매달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서울지역의 안경사는 “안경업계에 몇몇 조합이 결성되었으나 모두 실패했다”면서 “처음에는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한다며 자금을 끌어다 쓰고 나중에는 이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조합 임원들이 대납하는 등 대부분 안 좋게 해체되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의 한 안경사는 ”전체 안경사가 참여할 수 없는 조합, 또 나중에는 협회와 대적할 개연성이 큰 단체를 설립하는데 협회가 적극 나서는 것은 완전 코미디”라며 “대안협 집행부가 회원을 무시하지 않고는 협동조합 설립에 절대 나설 수 없는 일”이라고 중앙회를 비난했다.
한편 대안협 중앙회는 이번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본지의 취재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이면 조합 설립 가능… 소멸성 정책자금에 조합 과다 결성 부작용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 처음 개시한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조합원 5인 이상이 구성되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올해 초 중소기업청이 밝힌 2017년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시행방안은 공동설비와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에서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올해 24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를 통해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대안협 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이 논의된 것은 제18대 이정배 집행부 말기인 지난 2014년 연말이다. 당시 이정배 회장은 각 시도지부장에게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실상 그것은 지부 내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라는 제안이었으나 안경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대안협이 일부 회원의 이익을 위한 협동조합의 구성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더구나19대 회장에 김영필 회장이 취임한 후 첫 정기이사회에서 ‘협동조합은 회원 사업이 아니어서 협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반대했는데, 이를 2년이 넘은 얼마 전부터 협회가 조합 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상정 논의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