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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 누진다초점안경까지 ‘기웃’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7-07-15 20:08:41
  • 수정 2017-08-31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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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진안경 구입 전에 안과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해야 ’ 주장
  • 안경사, “누진 특수성 고려해야 한다”


대한안과의사회가 누진안경 구입 전 안과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초 안과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총 2차에 걸쳐 만40세와 만66세에 시행되고 있으나 시력측정만 검사항목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백내장과 황반변성 등 연령과 관련된 실명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중 2차에 해당하는 만66세 피검대상자를 대상으로 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누진다초점안경의 구입 전 안과 처방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줘야 하고, 건강보험공단 혹은 지자체 재원을 이용해 검진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토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가끔씩 어떤 고객들은 안과 2곳에서 처방전을 가져오는데, 처방전마다 검사치가 제각각이어서 안과의사가 안경은 제대로 모르는구나생각했다누진다초점안경은 검사의 방법과 범위가 다르고, 무엇보다 누진안경을 안과의사의 처방대로 맞출 경우 제대로 조제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누진안경 판매에 건강보험을 하루 빨리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라며 하지만 안과의사 말처럼 안과 처방을 받은 후 누진다초점안경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경사의 업권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약 10%이던 것이 2018년에는 14%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연령대의 백내장 유병률은 89.8%(남성 86.5%, 여성 92%)이다.


즉 안과의사회의 주장대로 안과처방 후 누진다초점안경 구입이 건강보험으로 연결될 경우 안과는 막대한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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