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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경원 무면허자 고용 여부 ‘오락가락’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7-07-31 19:52:01
  • 수정 2017-09-03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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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0년전 유권해석 때는 ‘불법’•현재는 ‘가능’ 답변
  • 향후 안경원에 무도수 안경테 판매하는 일반 판매사 고용 늘어날 듯


▲ 2008년 7월 ㈔대한안경사협회가 발행한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에 게재된 무면허자 고용과 관련된 부분.

보건복지부가 똑같은 질의에 대해 10년 전에는 불법’,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는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놨다.


안경원에 무면허자의 고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복지부가 다르게 유권해석한 것이다. 때문에 지난 30여 년간 일반인의 안경원 고용을 불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켜온 일선 안경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실제로 복지부는 20여년 전인 2000년에 안경원의 개설자가 무면허자를 고용하여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를 묻는 질의에 <</span>의기법 제121항에서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원을 개설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법률시행령 제218호에서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로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사의 고유업무를 행하였을 때는 동 법률 제3014호에 의거 처벌을 받음(의정 65501-144,‘00.4.25)> 이라고 답변했다(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대한안경사협회 20087월 발행).


안경원이 안경사가 아닌 무면허자를 고용해 판매해도 되는가란 질문에 복지부는 당시처벌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5월 한 안경사의 똑같은 질의에 대해 <</span>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무도수안경 등은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해 충격을 주었고, 이에 이 답변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질의한 본지에도 복지부는 <</span>의기법 제2413호의 규정은 안경사의 업무범위인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해 규율하는 것으로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무도수안경 등은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유권해석해 사실상 안경원에서 무면허자인 안경판매사 고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30년 유지해온 안경사 관련법 개정 시급

대구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안경원에 안경 판매사가 허용 근무하면 전국의 안광과에 재학 중인 수많은 예비 안경사들은 안경원 취업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안경 판매사 근무가 현실화되면 안경원의 국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기법에 무면허자는 안경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법률을 다루는 조사관은 당시의 질문은 안경사의 업무인 안경의 조제 및 판매라는 자구가 포함되어 복지부는 이 질문을 일반인이 안경사의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가란 식으로 이해하고 불법이라 답변했을 것이라며 법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 등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복지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오락가락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다만 대다수 안경사들이 30년 가까이 불법이라고 규정된 사안을 갑자기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일으킨 복지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협회의 상호 관계를 잘 알고 있는 한 원로 안경사는 복지부의 요즘 유권해석을 보면 협회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협회 집행부는 복지부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0년 가까이 지켜온 안경사법은 세월이 지난만큼 이제는 보다 강화된 개정안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탓에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것이 원로 안경사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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