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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서 라식 라섹 제외!
  • 편집국
  • 등록 2017-08-16 20:26:34
  • 수정 2017-08-16 2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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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 발표
  • 시력교정은 비급여 항목에 계속 잔류


▲ 지난 9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전액 보장지원해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가운데,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은 신체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 계속 남아서 모든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항목은 예비급여, 즉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 골자다(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 항목을 말함).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정책을 발표한 하루 뒤인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정한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 항목은 모두 3800여 가지로 비급여 영역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민 비급여 부담은 2015135천억원에서 2022년엔 48천억원으로 6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비급여 축소에도 이번 문재인 케어에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라식라섹과 함께 안과질환 등은 시술 또는 약을 먹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음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단순 피로,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등과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니어서 비급여 항목으로 계속 남게 돼 환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시력교정수술의 비용적인 부담이 여전한 만큼 안경업계는 시력에 가장 안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Tip. 비급여 진료항목의 분류 ▶선택 비급여 미용, 성형, 라식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선호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기준 비급여 급여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MRI검사나 초음파검사 등 급여항목으로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사, 혹은 시술을 시행할 때에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 ▶등재 비급여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요법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지만, 비용대비 실효성 문제 때문에 비급여 처리. ▶그 밖의 비급여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등에 관해서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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