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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7년 정유년… 안경업계 10대 뉴스
  • 합동취재반
  • 등록 2017-12-30 21:37:16
  • 수정 2018-01-01 1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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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의 안경업계. 갖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쉼 없이 일어난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7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00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올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요즘 한창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이 그릇된 생각인 파사(破邪)에만 머물지 말고 현정(顯正)으로 사고방식을 바르게 가지길 바라는 의미이다.


2017년을 보내는 국내 안경업계에 파사현정은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있지만, 2018년엔 우리 업계에도 파사현정의 힘찬 기운이 넘쳐나길 기원해 본다.


다음은 본지가 선정한 2017년도 한국 안경업계의 10대 뉴스이다. <</span>편집자 주>





-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지난 28일 정부가 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내년 8월부터 양쪽 렌즈 도수가 같은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직후 보건복지부는 당장 허용한다는 것이 아닌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허용이 아닌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많은 안경사들은 정부가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국가 면허자인 안경사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공정위, 부산시안경사회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안경의 조제 및 소모품의 요금표를 관내 안경원에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명령서에서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적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부산시안경사회를 주축으로 중앙회는 지난 5월 대책위원회를 열었지만, 법률 검토 이후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 중앙회 부회장단, 김영필 회장 불신임 서명

대안협 중앙회의 8명의 부회장이 김영필 회장을 불신임하는 결의서를 작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7월 부회장 8인은 회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되 그 직무와 권한 일체를 부회장단에 이관하라는 결의서를 작성해 이를 김 회장에게 전달한 것.

대안협 창립 이래 초유의 사태를 보도한 본지에 중앙회는 1개월여에 걸쳐 본지를 왜곡, 날조기사, 음해세력이라고 매도했으나 결국 8월 정기이사회에서 불신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회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안경렌즈 슬러지의 환경 유해성 갑론을박

지난 8월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안경원 폐수(슬러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 이후 안경렌즈 슬러지의 유해성 여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각계의 다양한 주장이 이어진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11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안협과 안실련 관계자들이 참여해 구미시의 한 안경원에서 슬러지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서 해당 검사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안경원 3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슬러지에 대한 관리 기준을 확정해 실시 적용할 방침이다.


- 기준 규격 탈락하는 중굴절렌즈 판매 중단

지난 8월말부터 드롭볼 강도 테스트에서 탈락한 중굴절렌즈는 생산이 중단됐다.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굴절렌즈의 기준규격의 강화는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의료기기의 고시 제2016-90에 따른 것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826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업계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통과하지 못한 중굴절렌즈라도 2017826일 이전에 생산되거나 기준일 이전에 납품된 렌즈는 기준규격과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무면허자의 안경원 근무 가능해석

지난 6월 한 안경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경원에서 무면허 일반인이 근무할 수 있는가란 민원성 질의를 올렸다. 이에 복지부는 안경원에서 무도수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일반인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사실상 무면허자의 안경원 고용을 인정해 충격을 주었다.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무도수안경 등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아 일반인이 판매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으로써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케어서 라식라섹 수술 제외

그동안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전액 보장쪾지원해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가운데,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은 신체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 계속 남고, 따라서 모든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항목은 예비급여, 즉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 골자로써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 팩렌즈 가격붕괴로 안경원 매출 곤두박질

전국 곳곳에서 가맹점을 오픈하며 근처 안경원을 가격파괴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한 안경체인이 특히 팩렌즈인 디스포저블 렌즈를 원가 판매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안경체인의 가격파괴에 자극받은 제2 3의 안경체인이 팩렌즈를 원가 판매해 많은 안경사들이 팩렌즈는 아예 안파는 게 상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혼란을 겪었다. 더구나 문제는 팩렌즈와 관련된 안경원 간의 과대광고가 남발됨으로써 안경테와 안경렌즈 등 안경원의 다른 솔루션에 대한 가격할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전국 안경원의 피폐화를 부채질했다. 안경사들의 가격할인 자제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3번째 임시총회 끝에 대안협 정관 개정

대안협가 지난 9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했다. ‘1996년에 등기를 변경한 이후 한 차례도 등기변경이 없어 이를 시대와 제도에 맡게 변경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다는 목적으로 3번째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관 제3(목적)시력검사자구 추가, 4(조직)항을 신설해 각 시도지부의 명칭은 시도 안경사회, 분회의 명칭은 시구 안경사회라 한다로 적고, 5(사무국)에 협회의 현주소를 명확히 표기해 협회 재산을 보다 분명히 기재한 것 등을 개정했다.


- 한국안경렌즈제조협회 14년만에 해산 결정

200310월 창립한 한국안경렌즈제조협회가 14년만인 올해 1월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지난 1제조협회의 5개 회원사 관계자들은 협회가 더 이상 존립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협회의 자진 해산을 의결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 제조업체들의 협회 참여 부족과 모 업체의 외국사의 인수로 더 이상 협회가 업계 공동이익의 추구가 어려워진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그동안 한국 안경렌즈산업의 기술교류와 저변 확대에 일익을 담당해온 제조협회가 해체됨에 따라 시시때때로 국내 안경렌즈 시장의 혼돈과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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