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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 내년부터 ‘전안법’ 적용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7-12-30 2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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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 무산으로 새해부터 제도 시행
  • 700만 소상공인 극력 반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개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당장 201811일부터 플라스틱 안경테를 제외한 모든 안경용품에 전안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와 관련이 없는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까지 KC인증을 받는 법이 시행됨으로써 안경업계를 포함한 700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KC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안경업계에서 전안법에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모델 별로 의무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다. 한 모델의 안경테라도 컬러, 디자인, 로트번호 별로 KC인증을 받음으로써 니켈 용출량 시험의 경우 한 건당 검사비용이 평균 38천원 가량 소요된다. 예를 들어 12가지 모델에 4가지 컬러의 선글라스를 검사하는 비용은 2백만원에 가까운 자금이 추가로 소요된다.

 

대구의 안경테 생산유통업체의 관계자는 현재 대구 3공단에서 KC인증을 마친 업체는 극소수로써 전안법이 실시될 경우 안경업계는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안법의 올바른 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인증 비용이 제품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소비자도 원치 않는 일인 만큼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경테의 KC인증기관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으로 선글라스는 광투과율과 니켈 용출량, 메탈 안경테는 니켈 용출량으로 전안법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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