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전격 허용한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가 대한안경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지지 않은 때문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회원 안경사들이 지난 수년간 복지부의 안경원 장비를 삭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한 유권해석이 계속 안경사의 뜻과 정반대로 나오는 것이 협회와 복지부의 불협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일선 안경사들은 안경사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장비 9가지를 삭제하고(2015년 2월) ▶검안을 마친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한해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을 허용하며(2016년 11월) ▶안경원에서 무면허 일반인의 고용이 가능하며(2017년 6월), 이어 지난 28일 ‘근용안경의 온라인판매 허용’까지 나온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경사들은 협회와 복지부의 간극의 시발점은 국내 법체계로는 결코 제정할 수 없는 안경사단독법을 협회가 무리하게 추진해 복지부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만든 이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인사들은 전임 집행부가 국회를 다니며 단독법을 추진할 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주무과장이 집행부 수뇌부에게 ‘협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잘 지키라’고 언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 ‘단독법만 제정되면 장비 삭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며 단독법을 추진해 9가지 장비가 삭제되었다고 알고 있다.
많은 안경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는 안경사와 결코 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로서 대안협은 무엇보다 복지부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