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안경업계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4일 새벽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이번에 결정한 최저임금에 사용자측과 근로자 쪽이 모두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인건비 상승의 원가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해 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안경원에는 ‘경영 부담’을 주고, 영세 안경제조업체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의 조제 및 판매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규직은 감소, 알바 안경사는 증가 예상
안경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가뜩이나 신규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영세 안경제조 유통업체는 물론 일선 안경원에 적잖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신입 안경사라도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11시간으로 계산하면 급료와 식대 20만원, 퇴직적립금 10%, 명절 상여금, 4대보험을 더하면 매월 300만원 가까이 지출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안경원 입장에서는 나홀로 운영하든지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그는 “더구나 콘택트렌즈 가격붕괴 등 원가판매가 일상화되어 안경원 수익률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많은 안경원이 폐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의 모 원장 역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도시보다 지방에 소재한 안경원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원장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면에서 정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좋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정직원보다는 알바 안경사를 더욱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종사 안경사들도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다.
서울 중구에 근무하는 1년차 안경사인 K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2년차 안경사가 아닌 차라리 임금이 비슷한 3년차 이상을 구하는 곳이 많아져 신입 안경사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미 온라인의 구인사이트에 신입 안경사는 거절하고 2~3년차의 경력 안경사와 알바만 찾는 안경원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안경류의 제조 및 판매단가 인상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대구의 영세 안경제조업체는 큰 시름에 빠졌다.
가뜩이나 제조 인프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동안 서너 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제조 공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에 큰 결림돌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30여 년간 소규모 공장을 운영해온 L 대표는 “공장 주변의 아줌마들을 투입해 조립이나 포장 등 단순공정을 맡겼었는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과연 공장 가동이 가능할지 걱정이 크다”며 “분명한 사실은 내년부터 안경 조제단가를 인상하던지 생산을 중단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안경업계의 경영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선 안경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영세 제조업체에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대다수 로드숍 안경원은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그 해결책은 안경원 수익률을 정상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중앙회 정기이사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안경원 대응책에 대해 집중 거론해 타개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대광고 안경원 제재 ▶알바 안경사 적정금액 권고 ▶조제가공료 현실화 등을 거론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안경업계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임금 인상이 안경의 객단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안경업계를 더욱 어렵게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노동자나 사용자 어느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책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290만∼50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