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체제에서는 결코 입법화될 수 없는 안경사단독법을 추진하다 삭제되었던 안경원의 장비가 마침내 3년 6개월 만에 복원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9일 안경원의 장비를 명문화하는 등의 의료기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선 안경사들은 장비가 삭제된 지 48개월 만에 복원하는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를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장비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온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집행부는 물론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예고된 장비가 종전의 9가지보다 한 가지 더 추가되고,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다 더 전문화되었다며 크게 만족하고 있다.
아직은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야 확정될 입법예고지만, 일선 안경사들은 의기법 시행규칙에 원래 명문화되어 있던 장비를 복원하는 개정안이어서 입법을 낙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지난 2015년 2월에 삭제된 시행규칙 제15조 2항(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안경원 필수장비 설치이다.
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취지를 ‘안경사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규정을 강화해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부칙 제4조)’고 적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예고한 필수장비 중 주목되는 부분은 종전의 표본렌즈를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로 구체화하고, 기존의 측정의자는 포롭터와 유니트 세트로 바꾼 것 등이다.
특히 이번 예고에는 안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포롭터의 설치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정점굴절계기는 자동굴절검사기로 변경함으로써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협회와 안경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회의 교육부회장인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의 전인철 학과장은 “안경 처방을 위한 검사장비는 안경사국가시험에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필수문항으로써 안경원 장비는 반드시 강화•복원돼야 했었는데,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안경사의 사회적 인식도 적잖게 변화 발전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안경사들 ‘숙원사업 해결되었다’며 환영
그동안 전국의 안경사들은 안경원의 장비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안경원의 필수장비가 의기법 시행규칙에서 갑자기 삭제됨으로써 안경원을 신규 개설 등록할 때 서류 제출로만 허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느 단체나 개인이 법에도 없는 장비를 안경원들이 설치해 시력검사 등을 수행한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안경사는 법적으로 마땅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그만큼 안경원의 장비가 완전 삭제되면서 안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안경 조제를 위한 시력검사가 위협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 집행부는 안경원 장비 복원을 핵심정책으로 선정해 이의 환원에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종석 회장은 지난 4월 20일에 취임 인사차 복지부의 권덕철 차관을 예방했을 때 안경계에 노정된 여러 현안과 안경원 장비 복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이어 복지부에 수차례 걸쳐 장비 목록을 제출과 논의 끝에 장비 복원이란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
김종석 회장은 “안경사의 업무를 재확립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안경원의 기본인 동시에 근본”이라며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이번 입법예고를 마련한 복지부에 4만 5천 안경사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안경원의 장비 입법예고는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타 단체 등이 반대 의견이 예상된다는 기자의 의견에 그는 “이번 일부개정안은 유관단체들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그들이 동의가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