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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왜곡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위
  • 김대현 前행정부회장
  • 등록 2018-09-18 13:16:01
  • 수정 2018-12-28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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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회장 칼럼에 대한 반박문


▲ 김대현 대한안경사협회 前행정부회장/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대한안경사협회의 제17대와 18대 협회장을 지낸 이정배 회장이 최근 모 안경전문지에 안경사는 왜 진보하지 못하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며, 현 집행부가 안경원의 시설기준에 10가지 필수장비를 다시 법제화하는 것을 엉뚱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이 칼럼에서 안경원의 필수장비를 다시 시행규칙에 넣은 것은 안경사가 10가지 장비 이외에 다른 장비를 쓸 수 없도록 법제화한 것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법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검영기, 세극등현미경, 안압계 등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젠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안경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는 수없이 많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해당 10가지 장비는 안경원의 개설 또는 이전할 때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최소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경사가 이번 10가지 장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었거나 IT 환경의 변화로 새로이 개발될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 왜곡이고 생트집이어서 그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전 회장은 이 칼럼에서 2015년에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9가지 필수장비가 삭제된 것은 안경사가 환경에 맞는 필요한 장비 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서 장비 목록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들의 실책을 미화했다.


또 이 칼럼에서는 필수장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어떤 장비를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실 왜곡과 거짓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장비 삭제 당한 것은 업적 아닌 실정

전임 회장으로서 현 집행부의 행정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또 자신이 빼앗긴 장비를 다시 찾는 일이 마뜩찮을 수 있다. 그러나 협회의 당연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전임 회장이 왜곡 폄하하는 행동은 옳은 처신이 아니다.


자신의 임기 말미에 시행규칙에서 안경원 필수장비가 삭제되어 전국 안경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엄청난 실정을 세월이 몇 년 지났다고 자신의 업적처럼 말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 전 회장 말대로 시행규칙에 필수장비 규정이 없으면 안경사가 개설등록할 때 사용 장비 목록에 세극현미경, 안압계 등 타각적굴절검사기기 등을 적어내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에 규정이 없으면 자율성이 많아져 세극현미경와 안압계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법은 두루뭉술한 것일수록 좋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의료기사법을 자기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 이 전 회장은 필수장비를 재규정하는 것은 매장 규모가 작은 콘택트렌즈 전문점과 돈 없는 동료 안경사의 개원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필요 없는 자동옥습기를 설치했다가 개설허가가 나온 후 치워야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고 했다. 이런 그릇된 인식 때문인지 현재 렌즈전문점은 자동굴절검사기기 하나 놓고 개설할 수 있다.


과연 안경원과 콘택트전문점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더 전문성 있으며 장사꾼 같아 보이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안경원과 렌즈전문점은 1만 곳이 넘었다. 안경원 개원 숫자는 이미 폭발 직전의 과포화상태다.


오죽하면 렌즈전문점에서 1+1, 2+1 판매를 시작했겠는가? 요즘 우리 안경시장을 보면 편의점을 연상케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익집단인 의사는 물론 어느 단체도 약사의 직능을 얕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약사협회는 지난 30년간 약학대학과 새내기 약사 배출을 동결 수준으로 조절했고, 약대 6년제 과정에서도 전체 입학정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가 약국업계 유통을 조정관리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 것이다. 회원업소의 건전 발전을 위해 협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임기 중에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장비 삭제의 중심에 있던 전임 회장이 필수장비가 삭제된 것을 마치 작은 렌즈전문점과 돈 없는 동료 안경사의 개원을 위한 것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전 책임자가 사실을 호도하고 엉뚱한 변명을 나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최소한 이정배 전 회장은 엉뚱한 주장보다 본인 임기 내내 허황되게 회원들을 우롱하며 추진했던 안경사단독법 제정이라는 착오적 정책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 대다수 안경사들은 분노를 억제하며 이 전 회장에게 안경사는 왜 진보하지 못하나?’라는 말을 되묻고 싶을 것이다.


국내의 모든 직능단체는 저마다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협회가 안경사 업권을 유지보호하고, 향후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법적으로 하나하나 추가하고 강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책무다.


100여년의 미국의 옵토메트리(optometry, 검안의)의 역사는 안과의사들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현재 미국 검안의 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타각적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안경사 전문성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법제화하는 일은 치밀한 플랜 속에 한발 한발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노력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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