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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연말정산,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 허정민 기자
  • 등록 2018-11-30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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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공제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대상
  • 도수 없는 공테•선글라스는 공제에서 제외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액을 내야할 소득세는 직접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기에 의료비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안경사들은 그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을 비롯해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보정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모두 공제대상이고, 도수가 없는 서클렌즈와 선글라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멋내기용으로 구입하는 안경테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라도 도수가 있는 제품은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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