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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 / 긴급 설문조사 안경사들, ‘조제가공료 청구’에 몰표
  • 합동취재반
  • 등록 2019-01-15 2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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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조사 결과, 응답 안경사 94.3%가 조제가공료 청구 찬성
  • 추진 방법은 ‘분회 차원의 추진’이 다수 차지

최근 선글라스에 이어 안경테까지 안경원을 벗어나면서 안경의 조제가공료를 청구하자는 의견이 크게 늘고 있다.

 

극심한 불경기를 겪은 2018년을 보내고 기해년(己亥年) 새해에 접어들면서 이젠 안경의 조제가공료를 청구하자는 목소리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본지가 신년 특집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실시한 안경 조제가공료 청구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안경사 211명 중 무려 94.3%199명의 안경사가 가공료를 청구하자고 응답했다.

 

지난 20여 년간 업계에서 수시로 거론되던 안경 조제가공료의 현실화에 안경사의 열망이 매우 강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안경사들의 총의(總意)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루빨리 구체화시키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제가공료는 ‘3만원 안팎에 최다 응답

우선 안경의 조제가공료의 청구에 대한 귀 안경사의 생각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4.3%199명이 당연히 청구해야 한다고 응답해 안경사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결집돼 있음을 보여줬다(Q1 참조).

 

이에 반해 현행 체재(별도의 가공료 없음)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5.7%(12)에 불과하고, ‘모르겠다는 의견은 0%로 나타났다. 안경 조제가공료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어 조제가공료 청구를 찬성한 안경사 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경의 평균 조제가공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3만원 안팎64.3%(128)를 차지했다(Q2 참조).

 

이어 ‘1만원 안팎22.1%(44), ‘5만원 이상10.1%(20), ‘5만원 이내3.5%(7)로 각각 조사되었다. 응답 안경사 10명 중 6명이 안경 조제가공료를 3만원 안팎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조제가공료의 정착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111명인 52.6%분회 차원(규모)에서 실시하자(다만 분회 명칭은 빼도 상관없다)’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41.2%87명이 안경원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답변했다(Q3 참조).

 

이어 각 구청을 통해 요금표를 받으면 실정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4.3%(9), ‘기타의견은 1.9%(4)로 나타나 분회 차원(규모)에서 가공료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 방법은 안경원 개별 청구의견 많아

▲ 한 안경원이 내부에 설치한 ‘안경 부대용품 및 수리비’판넬.

결국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안경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안경원의 조제가공료는 당연히 청구하고, 그 가격은 3만원 안팎이 적당하며, 실시 방법은 분회 차원(규모)에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다만 분회를 포함하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안경원이 청구하는 조제가공료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됨에 따라 조제가공료 청구 방법 등은 분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조제가공료 산정표 등은 분회 명칭을 삭제해 개별 안경원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에 많은 안경사가 공감했다.

 

더구나 이번 설문에서 안경사가 선호한 3만원의 가공료는 정부에서 1997년에 가격표시제를 추진할 당시 대안협이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산출된 안경 조제 1건당 31천원이라는 금액과 비슷하다. 2005년에는 안경 피팅료를 1건당 1만원(국산 선글라스 기준)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에 한 시도안경사회가 조제가공료를 산정한 가격표를 소속 안경원에 배포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린 이후 분회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성과는 없다.

 

안경사 전문성 강화 위해 기술료 도입 필요

최근 본지가 입수한 기술료 등과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 의거, 일례로 협회 차원에서 안경사에게 연구용역 결과 소비자들의 지불 의향금액은 얼마정도라고 홍보하는 것은 민간조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당해 산업에 관련한 국내시장, 시장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에는 금액을 특정하는 것보다는 지불 의향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협회 보수교육 시에 적정 조제수가 산정방식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결국 이번 본지 설문의 조제가공료의 정착에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안경사 52.6%분회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응답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분회 차원에서 지역에 적합한 조제가공료를 책정한 후 안경원 명의의 산정가격표를 제작 보급하면 실정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안경사회의 장영식 대의원은 길거리 구둣가게도 구청의 감수에 의거해 수선요금표에 맞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국가공인 안경사가 안경 조제라는 전문노동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잠실의 한 안경원 원장은 고객에게 기술료를 별도로 청구하면 오히려 안경사를 보다 더 전문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경의 조제가공료는 마땅히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안경사는 지금은 안경 조제가공료를 청구하는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으로써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경사제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조제가공료를 하루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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