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지난 1일 2019년도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2018년도까지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안경사를 포함해 2014~18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다시 업무에 종사하는 안경사 등으로 올해도 현장 보수교육 4평점과 사이버(VOD) 보수교육 4평점 등 모두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안경사는 매년 안경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 시 불이익이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