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법정보수교육 기간이 다가오면서 최근 교육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대한안경사협회의 보수교육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안협의 보수교육비는 과연 비싼 것일까.
대안협의 보수교육비는 개설자 27만 원, 미개설자는 14만 원으로 교육비의 차이가 크다. 그러나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비교하면 교육비도 저렴하면서 개설자와 미개설자의 격차도 적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의료기사들은 병원에 소속됨으로써 개설자와 미개설자의 구분이 없어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의료기사단체마다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된 대안협•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8개 단체의 평균 보수교육비는 14만 7천 원이다.
대안협처럼 14만 원 이상인 단체가 5곳이고, 14만 원 미만은 3곳인데, 보수교육비가 낮은 곳은 집체교육을 하지 않고 동영상 교육만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 외에도 수시교육을 진행하는 치과기공사협회는 타 단체에 비해 비용이 높다.
국내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8곳 단체 중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보수교육비를 산정할 때, 회원(가입자)과 비회원(미가입자)의 납부 금액에 차등을 두는 곳은 5개 단체이다.
즉 회원의 교육비가 비회원보다 많은 단체는 3곳이고, 비회원의 교육비가 높은 단체는 2곳이다. 보수교육비가 동일한 단체는 대안협을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안경사의 보수교육비는 개설자와 미개설자가 서로 차이는 있지만,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차별하지는 않고 있다.
더구나 보수교육비는 교육 이외에 면허신고 시스템 구축 등 다방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국민 보건의 향상을 위해 면허신고제를 시행해 교육을 받아야할 회원의 숫자가 조금 증가했지만,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안경원의 수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향후 대안협은 보수교육비에 대해 부분적인 조정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안협은 이번 보수교육 시에 전국 회원으로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논의에 절대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안경사 집체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외부 원고는 본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