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경사 먹고 살 법규를 만들자”… 전체 안경인 분투
  • 편집국
  • 등록 2010-10-06 17:44:23

기사수정
  • 시행령 제2조 8항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자구에 전국 안경인 거세게 반발
 
안경사관련 의료기사법 전문 일부②

동(안경사제도) 시행령

개정(改訂)이란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안경사관련 의료기사법은 애초부터 제정(制定)이 없었고, 개정만 두 번 했을 뿐이다.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어떤 모호한 점이 있다고 눈여겨 본 분을 위해서 시행령 본문을 싣기 전에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안경사법은 단독법이 아니고 기존의 의료기사법에 넣은 것이기에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 된 것이다. 맨 처음 개정된 법이 우리의 뜻과 판이하게 달라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겉의 이름이야 어찌 되었던 개정된 것을 다시 개정하여 우리가 뜻한 바대로 이뤄졌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동(안경사제도) 시행령

개정 (1989년 4월 4일 공포 대통령 제1267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의 업무범위 등) ①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법 제13조의 2 제2항 및 법제1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개정 82.10.13 대통령 10932>
1~7 생략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기존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력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의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국가시험 범위)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 등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의 갖춰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시행한다.<개정 82.1.13 대통령 10932>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제2항의 필기시험의 시행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①보건사회부 장관은 국가시험의 시행을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하게한다.<개정 81.11.2 대통령 10566> 다만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중 국립보건원장에 대한 규정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81.11.12 대통령 10666>

제5조(시험위원) ①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81.11.2 대통령 10566>

②제2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5.10.16 대통령 7848, 81.11.2 대통령 10566>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전에 제출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정신병자·정신박약자·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 5매(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증의 교부) 보건사회부 장관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증을 교부한다.<전문 개정 75.10.16 대통령 7848>

제8조(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하게 한다.

②보건사회부 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 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82.10.13 대통령 10932>

제9조(취업정지) ①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정지의 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소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2.10.13 대통령 10932>

1.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이탈하는 행위

2.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학리상 또는 인도주의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제11조(청문의 절차) ①법 제13조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문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 전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 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협회설립인가) 법 제13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자산의 종류 및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제13조(정관기재사항 등) 법 제13조의 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1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3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경광학과 전문교육 이수자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 중인 자를 포함)’라 함은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단법인 대한안경인협회 부설 안경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와 1988년 5월 28일 현재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안경사 국가시험 경과조치 해당자에 대한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부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경력이 1988년 5월 28일 현재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증을 교부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업그레이드된 조절력보완 렌즈 ‘스마트 브이’ 데코비젼 ‖ 문의 02)335-7077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눈의 피로가 가중된 현대인을 위한 스마트 브이 렌즈는 좀 더 선명한 근용 시야와 주변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근거리 주시 시 눈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수직 파워 특수 설계로 근용 시야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며 자유로운 시선 이동이 가능하다는 ...
  2. 백내장 의료 위반한 병원장 또 적발 백내장 환자의 알선 대가를 둘러싼 안과병원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안과병원 원장 A씨와 총괄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환자 알선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690여만원, 그...
  3. 아세테이트 뿔테 전문브랜드 ‘두어스’ 팬텀옵티칼 ‖ 문의 053)354-1945유니크한 디자인과 컬러감을 바탕으로 탄생한 뿔테 전문브랜드 두어스.  편안한 착용감과 강력한 내구성, 그리고 컬러와 볼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두어스는 아세테이트 소재의 투박해 보이지만 곡선 하나하나의 개성과 풍부한 컬러감으로 디자인돼 본인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선...
  4. 피팅 전문과 위탁경영의 조화 아이데코안경체인 ‖ 문의 1811-7576피팅 전문과 100% 위탁경영이란 혁신적인 시스템이 조화된 아이데코 안경원은 ‘안경업계에서 믿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적잖은 유명세를 얻고 있다.  최상의 피팅을 통해 방문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경사 스스로의 개성대로 안경원 운영이 가능한 방식을 선보여 안경사와 고객 모두에...
  5.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안경 휴브아이웨어 ‖ 문의 053)383-0402가볍고 착용감이 좋으며 탄성을 중시하는 아이들을 위한 WEWE의 최근 신상은 기존의 두꺼운 플라스틱 테에서 벗어나 슬림한 프레임이 적용돼 있다.  파스텔톤의 밝은 컬러감으로 아이들의 취향에 따라 고르는 재미가 있으며 외부 충격에도 코와 얼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볼륨감 있는 노즈패드가 부착돼 장...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