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경광학과 전문교육 이수자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 중인 자를 포함)’라 함은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단법인 대한안경인협회 부설 안경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와 1988년 5월 28일 현재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안경사 국가시험 경과조치 해당자에 대한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부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경력이 1988년 5월 28일 현재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증을 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