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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씀드립니다
  • 박청진 前대표
  • 등록 2019-04-16 09:35:42
  • 수정 2019-04-16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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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라스스토리안경의 상표는 법인 설립 이전에 박청진 개인 명의로 출원
  • 상표 권리의 거짓 주장 따르면 가맹점도 민형사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 (주)글라스스토리 박청진 前대표

저는 글라스스토리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인 박청진입니다.


먼저 글라스스토리의 창립자로서 회사의 발전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퇴임한데 대해 가맹점주님과 직원 및 협력업체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한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글라스스토리 측의 상표 권리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자칫하면 앞으로 가맹점주님들께서 겪으실 수 있는 민, 형사상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 전 대표로서 가맹점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가맹점주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저는 12년 전인 지난 2006년 인천의 작은 안경원에서 출발해 현재는 가맹점 300여개의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장시킨 창업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자금 부족으로 부득이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의 일부를 매각 양도하고 회사 경영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현재의 대표께서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경영권 지분을 가진 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가 친인척 인사를 채용하고, 불분명한 재무경영과 납득할 수 없는 직원해고 등 독단적인 행동을 수없이 목격하고, 어느 순간 저는 35%의 소수지분을 가진 허울뿐인 경영권이 없는 대표이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8월경 대표로서 그동안 추진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렌즈전문 프랜차이즈 개발, 서울 토탈아이웨어 프로젝트기획, 스마트픽업 등 수년간 진행하던 혁신적인 기획과 제안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채 2018111일부로 스스로 사임계를 제출하며 경영에서 쫓겨나듯 물러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동대표 사임 후 저는 제 개인의 상표권으로 ()글라스스토리 측에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지만, ()글라스스토리 측은 저의 대표 사임 이후인 1121일부터 단 20여일 만에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의 유사상표도 아닌 디자인만 변경된 동일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려 110여개씩 상표를 출원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지만 개인의 지적재산권인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듯 유사한 상표권을 110여 개나 출원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상표출원 사실을 알고 난후 고심 끝에 20181212()글라스스토리측에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상표를 이제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81219일 디자인만 다른 동일상표를 출원하였으니 더 이상 이전의 상표는 필요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제가 제안한 계약을 거절했고, 또한 창업부터 1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실질적 경영자였던 제가 없을 경우 회사 브랜드의 일관성이 훼손됨을 염려해 개인 자금으로 과점주주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일선에 복귀하겠다는 저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35%의 주주로서 개인 지분에 대한 12년간의 퇴직금, 상표에 대한 권리 등 저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글라스스토리는 이 역시 거절하고, 심지어 제 안경사 면허증으로 개설된 본점(글라스스토리 부평점)마저도 저와 상의나 동의도 없이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경영권이 있는 과점주주의 결정에 따라 소수 지분을 가진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인생의 전부였던 글라스스토리 부평점을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 과점주주는 터무니없는 사실로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법인 설립 및 상표출원 과정 사실관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듯이 상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출원자, 출원일자, 그리고 출원비용의 납부자가 누구인가로 결정나며, 이는 특허청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결국 위와 같이 글라스스토리 서비스표(41-0207615)와 렌즈스토리 서비스표(41-0218994)()글라스스토리안경이라는 법인 설립 이전에 박청진 개인의 비용과 아이디어로로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서비스표등록표와 출원 비용의 입출금 내역 등 기타 위 사실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를 이미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실이 명확한데도 글라스스토리 측은 위 서비스표를 제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으로 출원하고, 저 박청진이 소유한 상표권을 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또 회사의 자산을 몰래 양도한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박청진은 허위사실을 안경업계 신문에 적시하여 사회적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당사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표에 관한 사실관계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이들 각각의 색채를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이 가지는 호칭(발음), 관념(의미), 외관(모양)을 매개로 소비자에게 인식됩니다.


즉 상표의 유사 여부는 기본적으로 위 요소들이 유사한 것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상표 심사기준인 호칭(발음), 관념(의미), 외관(모양) 중 한 가지라도 비슷하면 유사상표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디자인이 변경되었다고 나이키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사상표 심사기준의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호칭(발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호칭의 유사란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청각적 혼동을 말합니다.


즉 글라스스토리 측에서 출원한 상표는 호칭(발음)이 유사한 게 아니라 아예 동일한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는 완벽한 유사상표로써 등록이 거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표법은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출원은 심사과정에서 100% 등록이 거절될 것입니다. 결국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의 상표권이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영업표지 사용대가 등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상표권 양도에 관하여

저는 ()글라스스토리 측에 상표법 위반의 형사고소(상표법 제 230조의규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 상표법 제109)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종업계의 김재목 대표와의 만남에서 가맹점의 성장과 이익에 대하여 최고경영자로서의 생각을 듣게 되었고, 김 대표의 경영마인드와 회사의 경영 노하우라면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의 발전과 성장에 다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제가 소유한 상표권을 양도하였습니다. 특히 김재목 대표의 뜻에 따라 상표권 양도 후 ()글라스스토리에 대한 개인소송 건은 업계 상생을 위해 상표법 위반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넓은 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저 박창진은 구 글라스스토리 측의 상표권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은 결국 가맹점에 민, 형사상의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앞으로 저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창업자이자 전 대표로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부덕함을 가맹점주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상표권에 대해 가맹점주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자산이었던 상표권에 대한 올바른 사실이 궁금하시거나 저에 대한 말도 안되는 비방에 대해 문의의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의 개인 이메일 주소(E-MAIL: chungjinpark@naver.com)로 허심탄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가맹점주님, 함께 동행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20194

박청진 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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