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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眼) 무시한 개정안, 반대의견 쇄도
  • 특별취재반
  • 등록 2019-05-16 00:36:35
  • 수정 2019-05-16 0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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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용안경 등 온라인 허용 개정안에 일반국민까지 반대의견
  • 20만 안경가족들 근용안경 온라인화 ‘결사반대’ 한 목소리


▲ 지난달 29일 대한안경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개정안 관련 긴급이사회 모습.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안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의 안경사들이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국민의 안 보건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복지부는 양안의 도수가 동일한 +3.0디옵터 이하의 근용안경과 수경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고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6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는 5월 중순인 현재까지 총 4,401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견이 몰려 있는 보건복지부의 전자공청회란.

이중 찬성은 단 1건이고 나머지는 반대와 기타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경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올린 수도권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의료기기로 명시된 품목을 누구나 취급하고 판매한다면 전문가가 왜 필요할까요? 전문가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또 일반 소비자로 보이는 한 참여자는 며칠 전 안경원에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1시간이 넘도록 시력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도록 법을 바꾼다니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월한 안경사제도를 제정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안경류를 온라인에서 구입해도 좋다고 법률로 정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근용안경을 온라인에서 구입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안 보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회, 댓글 독려부터 단계별 대응책 마련

이번 의기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64일 입법예고가 마감되면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면 정부가 국민들 반대가 심하니 이건 통과가 어렵겠다고 판단해 법안폐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경우는 일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 폐기 시 책임 소재 등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대안협은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안 폐기가 목표인 대안협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1989년 9월 28일 서울 목동에 소재한 88체육관에서 개최된 안경사법반대궐기대회의 모습.

안경사법을 제정할 때인 지난 19899월 전국의 안경사 1만 명이 참가한 안경사법반대결의대회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반대집회도 고려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반대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안 보건의 훼손을 막기 위한 투쟁임을 알리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대안협 중앙회의 민훈홍 홍보부회장은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내세운 명분은 국민 불편 해소와 고용창출인데,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경원은 줄폐업, 안경광학과는 줄폐과 되어 오히려 고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안경가족과 전체 안경 관계자 모두 반대의견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Tip. 의기법 개정안 반대의견 개진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반대 클릭과 의견 작성 → 로그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list → 입법예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의견 작성 → 로그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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