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7월초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이번 경고장은 6월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게 발송된다.
올해 2월부터 대안협 내에 안경사면허신상신고센터를 설치해 10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미신고 안경사에게 통보해온 복지부가 6월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게 9월 1일 이전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할 것을 안내하는 공식 명칭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복지부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안경사에게는 9월 말경에 안경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일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홈페이지 통해 신상신고 가능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신상 미신고 안경사를 대상으로 복지부장관 명의의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면허신고 독려 및 행정처분에 관한 안내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6월 17일에는 반송 등의 사유로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안경사에게 안내문을 재발송하는 등 안경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안경사가 신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처분계의 관계자는 “오는 7월 8일부터 신상 미신고 안경사 1만 6천 148명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만약 9월 이전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안경사에게는 9월부터 면허효력정지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효력정지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사무국의 관계자는 “이번에 복지부에서 발송하는 통지서에는 신상신고 방법과 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처분사항 등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 명의 안경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미신고 안경사에게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특히 복지부에 신상신고가 되지 않아 9월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는 신상신고를 마칠 때까지 안경원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신고를 마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경사 신상신고는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안내전화는 070-4066-1905, 6194, 6195, 6197, 6198, 3802, 1904, 0177 등 총 8회선이고, 홈페이지 로그인→면허신고→면허신고 관련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