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과 2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안경사들이 가장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로 성큼 다가선 것이다.
일단 대안협 중앙회는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이 행정입법으로 발의됨으로써 대통령 재가까지는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안 폐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필코 이루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국내 유력 매체들은 일제히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제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해 안경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복지부에서 단순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라고 밝힌 것을 마치 국회까지 통과한 것처럼 과장 보도한 것이다.
특히 모 방송사는 ‘도수 물안경•돋보기안경 인터넷서 살 수 있다’고 보도하고, S경제지는 ‘낮은 도수 돋보기•도수 물안경 인터넷 구입 허용’, C스포츠지는 ‘도수 있는 물안경•일부 돋보기안경 인터넷 구매 가능해져’ 등 마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구매가 당장 허용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근용안경, 도수 수경과 관련한 의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언론 매체들의 보도와 관련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로 제출될 것이란 사실을 명기했을 뿐으로 매체들이 제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이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안경사들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지만, 이를 찬성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 역시 확인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무엇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써 이를 수정한다면 개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8월 본회의서 최종 결론 예상
전국 주요 매체들의 보도를 접한 안경사들은 큰 상실감에 빠졌다.
더구나 일선 안경사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콘택트렌즈까지 허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국회를 통과하면 안경 조제료의 현실화나 의료보험 적용 등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안협 집행부의 한 상임이사는 “안경사 회원들의 상실감과 우려감을 잘 알고 있다”며 “협회 중앙회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개정안 폐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법률안 입법과 개정은 의원 입법발의와 행정부 입법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행정입법으로 대통령 재가까지는 일괄처리된다”며 “앞으로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려면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체계, 자구심사) ▶국회 본회의 심의 ▶법률안 정부이송 등 최소 5단계 이상이 남았으므로 앞으로 철저하게 폐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안경사회의 전정현 홍보부회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이 3일 만에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았으므로 지금은 전혀 실망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안협 집행부 나름대로 충분한 대응과 복안을 갖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중앙회의 최홍갑 행정부회장은 온라인의 임원 게시판에 “집행부는 지금 같은 상황을 대비한 최선의 준비를 해왔고, 따라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협회는 만의 하나를 대비해 법안 내용에서 ‘굴절률을 굴절력’으로 수정 제시하고, ‘단초점’이라는 자구의 명시, 또 ‘마이너스 렌즈 도수는 안 되는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경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부에서 민생법안으로 발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생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수순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오는 8월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이 입법이냐 폐기냐 최종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 매출 부진에 지쳐 있는 안경사들에게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라는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