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가 20대 정기국회 폐회(근용안경 온라인법 자동 폐기)를 신호탄으로 추진한 고속도로 내 근용안경(돋보기) 제거 작업이 지난 3월 1일을 기점으로 완전 철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의기법 일부법률개정안이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를 시발점으로 추진했던 전국 고속도로 내 휴게소의 근용안경 판매가 대안협 법무팀의 효과적인 조치로 완전 제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국유 고속도로 29개선의 199개 휴게소와 민자 고속도로 13개 노선에 24개 휴게소 등 총 42개 노선의 223개 휴게소에서 불법 판매되던 근용안경이 3월 1일을 기점으로 완전 제거되었다.
그동안 대안협은 사무국 황운섭 법무처장을 필두로 이정엽 상근변호사의 자문 아래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에 의료기사법 관계법령을 근거로 근용안경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고속도로의 200여 업주들로 구성된 하이숍 대표 등이 면담에서 대안협의 요구 일체를 수용, 1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판매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괄목할만한 결실을 얻었다.
이어서 대안협은 민자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관장하는 관리업체에도 근용안경 판매 시 의료기사법 위반과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통보, 이에 민자 고속도로 관리업체도 즉시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그동안 전국 223개 휴게소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근용안경 판매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결실을 얻었다.
대안협, 근용안경 불법판매 신고 독려
대안협 황운섭 법무처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국도로공사에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협회 윤일영 윤리이사께서 관련부서인 휴게시설처 관계자와 면담에서 근용안경의 입법 취지와 처벌 조항 등을 설명,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1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일부로 중지하겠다는 언질을 받았고,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모든 국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용안경을 철수시켰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우리 법무팀이 지난 3월초 4일간에 걸쳐 수도권 22개 휴게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근용안경이 모두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근용안경을 완전 철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황운섭 법무처장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근용안경을 길거리 등에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경사 회원들께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을 판매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즉각 협회나 경찰서 등에 고발 조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