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안협, 신상 미신고 안경사에 신고 권고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0-08-31 21:31:11

기사수정
  • 안경원은 안경사 고용 시 신상신고 확인해야
  • 미신고 안경사 고용하면 행정처분


▲ 면허신고를 완료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안경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안경원이 면허 미신고자의 고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망한 것.

 

지난 24일 대안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미신고 안경사는 조속히 면허신고를 완료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미신고 안경사도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 시 적발되어 고발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상신고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19일까지 2015년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이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면허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효력정지기간(2019.12.19 ~ 면허 신고 완료 시까지)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효력정지기간 중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최근 신상 미신고 안경사가 안경원에 근무한다는 제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56-1001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안경 서비스가 세계 최고인 국가는 ‘대한민국’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번쯤 반드시 찾아야할 명소로 유명한 대한민국 안경원.  국내 안경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나 같이 한국 안경원의 무료 시력검사와 정밀 처방과 조제, 또 전문적인 안경피팅을 제공하면서도 최저가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시력검사부터 안경 착용까...
  2.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포도막염 재발한다? 예전에 포도막염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하면 포도막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의대 안과연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포도막염 병력을 가진 환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473,934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최대 16.8%...
  3.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보다 소폭 상승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4. 어린이 물안경 해외직구 못하나?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직구품목에서 제외했던 KC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등 어린이제품법에서 규제하는 34개 품목을 종전처럼 해외직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
  5. 대안협, 협회장 공약 차질 없이 추진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사진])의 제22대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협회장 직선제 선출, 회원소통 강화 등 협회장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회장 직선제 선출 문제는 지난 9일 제1차 직선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효재)를 개최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29일까지 진행했다.  또한 대안협은 회원 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