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안경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안경원이 면허 미신고자의 고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망한 것.
지난 24일 대안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미신고 안경사는 조속히 면허신고를 완료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미신고 안경사도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 시 적발되어 고발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상신고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9일까지 2015년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이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면허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효력정지기간(2019.12.19 ~ 면허 신고 완료 시까지)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효력정지기간 중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최근 신상 미신고 안경사가 안경원에 근무한다는 제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