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일부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의 최고 1000배 넘게 검출되어 리콜 조치했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4일 신학기를 앞두고 올 1월부터 학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50개와 생활용품 3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안경테 업체인 B社 제품은 기준치보다 납 성분이 최고 1112배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이외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 포털에도 제품을 등록하기로 했다.
또 국표원은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소비자 리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국표원의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시장이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이 매우 취약하다”며 “유통단계에서 제품안전관리를 꼼꼼히 조사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켜 노출을 피해야 하고, 또한 납 성분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043)87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