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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콘택트 온라인 판매 막기 위해 하나 되어야”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1-03-31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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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설립 65년간 5번째로 재임에 성공한 김종석 협회장
  • 강력한 대처로 ‘안경렌즈 슬러지 기준 완화’ 이룩

19558월 대한안경광학협회가 설립된 후 대한안경상공전국연합회를 거쳐 1976년 공식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안경인협회가 되고, 이어 1989년 안경사 신분법제화에 따라 재설립된 현 대한안경사협회.

 

지난 65년간 연임에 성공한 협회장은 초대와 2대에 걸쳐 2기 연속 재임한 강중화 회장을 비롯해 현 김종석 회장까지 5명에 이른다.

 

그만큼 드문 연임 협회장에 오른 김종석 협회장은 인사 첫 마디로 연임의 기쁨보다 안경업계에 산적한 여러 현안으로 마음이 무겁다개선하고 추진해야할 회무의 책임감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지난달 제48차 대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오른 이후 바쁜 일정 속에서 안경관련 언론 3를 초청한 합동 인터뷰를 갖고 향후 3년간 척결해야할 주요 회무와 추진 방향을 시종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피력했다.

 

 


▲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 연임을 축하하며, 업계에 축하의 말이 많습니다.

김종석 협회장 : 감사합니다(웃음). 3년 전 협회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회무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업계를 둘러싼 갖가지 현안을 파악한 만큼 회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스스로 연임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에 새로 취임하면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최소 6개월여 소요되는데, 업계에 산적한 현안을 살피시어 무투표로 연임을 결정하신 대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 무엇보다 국회에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이 재발의된 것이 걱정입니다. 대응은 잘 되고 있나요.

김 협회장 : 201912월 제20대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자동폐기된 것은 대안협의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 지난해 6월 유사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복지위에 소속된 정규 의원은 22명인데, 최근 의료분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1대부터 24명으로 증원됐습니다. 24명의 복지위 의원 중 20대 국회에 계셨던 의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19명의 의원이 복지위에 새로 배정된 것이죠. 더구나 근용안경 온라인을 위한 개정안은 정부입법이어서 19명의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관련단체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이 그만큼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집행부는 국회 복지위원 개개인에 개별 면담을 신청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국민 안 보건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등 큰 위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차단에 올인하면서 기득권 차원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개정안 저지에 모든 역량 집중

-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청구된 의기법 제12(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김 협회장 : 당초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11개 업소 개원을 통해 국민 안 보건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당시 심리에 복지부 변호사와 대안협의 상임이사가 참석해 안경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도 금년 상반기쯤 결론나지 않을까요.

김 협회장 :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까지 국민편의 증진이란 명분에서 콘택트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난해부터 협회장 명의로 의원들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제 누가 또 발의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항상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 안 보건을 단순한 영리 수단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기에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혹자들은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을 풀어주는 대신에 안경사들이 더 큰 실익을 얻자고 말합니다.

김 협회장 :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은 우리가 A를 줄테니 대신 B를 내놔라하는 이른바 빅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근용안경과 원용안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볼록렌즈인 근용안경은 눈과 안경의 초점이 일치되어야 눈의 퇴화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돋보기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해 노상 등에서 팔다보니 그 중요성이 간과된 것입니다. 실제로 근용렌즈의 특성을 살펴보면 더 중요합니다. 옛말에 작은 구멍에 큰 둑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근용안경을 내주면 곧이어 또 다른 것을 내줄 수밖에 없기에 빅딜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온라인 사이트에 근용안경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배너가 잔뜩 올라왔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근용안경을 넘어 누진안경까지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입법예고만 나와도 이 지경인데 만약 근용안경을 허용하면 일반국민들은 왜 온라인에서 일반안경,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않냐고 항의할 테고, 결국 안경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줘야 할지 모릅니다.

 

 

김 협회장 회원들의 뜻을 받들려면 자금 확보도 중요해

- 안경원이 오는 71일부터 물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김 협회장 : 처음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집행부가 가장 압박받은 부분은 공극크기가 10이내의 부직포였고, 56가지 오염물질을 걸러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헌법소원,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며 반발하자 환경부에서 결국 지난 3월초 완화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0라는 것이 삭제되고 56가지 오염물질을 8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기준이 완화된 것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개정안 때문에 지금까지 훌륭한 여과장치를 개발하신 장비업체들이 당혹감을 느끼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경원은 여과장치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유해물질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안경원은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회비와 교육비 인하를 요구하는 회원이 많습니다.

김 협회장 : 협회는 안경사 이외의 모든 대상이 경쟁입니다. 정관계는 물론 소비자의 홍보도 경쟁의 하나입니다. 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속시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협회가 대외적으로 회원들의 뜻을 받들려면 자금이 곧 경쟁력입니다. 현재 협회의 1년 예산을 보면 회비를 줄이자는 말을 못합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 협회의 자금력입니다. 협회가 처리하고 추진하는 일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협회는 회원들이 부담하는 27만원, 14만원의 몇 백배, 몇 천배 이상의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협회장 : 협회의 1년 회비 수입이 약 31억원 가량 됩니다. 이중 중앙회 몫이 35%로서 약 11억원 정도입니다. 이중 40%가 인건비로 충당되고 나머지로 여타 운영비를 집행하려면 오히려 모자랄 형편입니다. 더구나 회비는 안경사의 업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안경사들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를 탄탄하게 세우려면 회원님들의 큰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김종석 협회장은 협회는 업무가 크게 없는 것 같지만 공문만 해도 하루에 정관계, 업계 등에 수십 통을 넘게 수신하고 발신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특히 현재 집행부는 안경사 업권과 직결된 각종 현안에 동분서주하며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내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김 협회장은 어떤 업무이든 속전속결하는 스타일이어서 1시간 내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귀띔했다


21대 김종석 집행부는 시간은 돈이라는 의미에서 안경사에게 높은 효율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김종석 협회장 약력 제15대 서울시안경사회 홍보이사 제16대 서울시안경사회 사업부회장 제17~18대 서울시안경사회 수석부회장 제19대 서울시안경사회 회장 제20대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現)제21대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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