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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안경, 상표권등록 완료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1-05-31 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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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5월 24일자로 최종 승인
  • 상표권자로 문길수 대표 확정


예가안경(대표 문길수)이 상표권등록을 최종 승인했다.

 

특허청은 지난 24일 상표등록 제40-1731115, 출원번호 제40-2020-0087710호로 안경소매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표 예가안경의 등록을 최종 인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예가안경 상표는 오직 문길수 대표만이 상표권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제2 3자의 사용은 법의 저촉을 받는다.

 

예가안경의 관계자는 이제 상표등록과 출원을 모두 자사에서 완전하게 권리를 가짐으로써 예가라는 이름으로 안경원에 대한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031)924-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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