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지난달 남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0163)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대안협은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기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 규정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며,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와는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에 우리 협회는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 조성과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법률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안경사는 이미 안과의사와는 별개의 직군으로 의사의 지도와는 상관이 없지만, 전체 의료기사의 위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며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 공동행동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