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인협회의 질의에 대한 안과학회의 답변 |
문1) C/L 판매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8항에 의거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음에도 판매치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답) 현행 조항은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C/L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로서 안경의 조제 판매이지 C/L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음. 문2) 안경원에서 C/L 판매를 못하게 한다면 소비자는 어디서 구입하나? 답) C/L의 구매는 C/L 착용자가 평균 1년 내외에 한번 구매하는 것이 보통으로 그 기간동안의 각막손상, 각막곡률반경 및 굴절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한 C/L는 안경과 달리 같은 도수라도 같은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층과 더불어 시력교정 효과를 가져오므로 C/L 곡률반경, 크기, 두께 및 제작방법에 따라 그 시력교정 효과와 각막손상 유무가 달라져 반드시 장착을 해본 후 판매하여야 함. 따라서 안과적 진찰과 현재 의료행위로 되어 있는 C/L 장착이 가능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함. 문3) 현행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경사는 자각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번 입법예고에 새로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답) 현행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자각적 굴절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음.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타각적 굴절검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고 자동굴절검사기는 타각적굴절검사기임. 따라서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한 굴절검사는 금지사항임. 현행법상 안경사에게 허용된 것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력검사를 할 수 있고, 그 안경도수를 기준으로 피검사자의 말에 따라(자각적검사 또는 자각시력교정)조정할 수 있으며, 보사부 유권해석에 따라 자동굴절검사기는 안경점에서 보유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굴절검사치에 의해 안경을 조제 판매하는 안경처방행위는 할 수 없음. 문4) 안경인협회가 어느 기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는지 소속과 성명을 밝힐 것. 답) 안경인협회 회원이 보건사회부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작년 9월의 신문광고 및 작년 9월 28일 전국 안경인 15,000명이 모여 전국 결의대회를 한 것은 안경계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임. 또한 이번 개정안이 안경인협회에 의해 제기되었고 입법예고는 그 내용을 반영한 것임. 문5) 지금부터 14년 전 안경학교 교수진으로 안과학회 소속 9명의 교과목 내지 강의시간을 밝히고 안경사 시험과목에 안과학이 있는지 없는지. 답) 그 강의는 안경판매를 위한 사람들에게 안과 상식수준의 강의를 한 것이고, 그것을 의학교육이라 할 수 없으며, 1982년 설립된 안경고등학교 출신은 1988년 11월 25일 의료제도과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 551명 재학생 240명(별첨 1)으로 실습 등이 없이 일과 후에 일반상식 수준의 강의만 받았는 바 1만여 명에서 이들의 수 800명은 문제가 아님. 본 학회의 의학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통신교육은 인정받은 사항이 아니고 그 수도 2,000여명임. 백번 양보하여 전문대 및 안경고등학교 출신을 합해도 2,000명 내외에 불과하며 나머지 10,000여명은 상식적으로 의학교육을 받았다 할 수 없음. 문6) 현 안과학과의 이수 교과목에 안경광학 과목과 굴절검사 과목이 있는지, 있다면 시간은 총 몇 시간인지. 답) 현대의학 교육은 강의보다 실습 위주이며, 실습시간은 학교마다 다름. 고로 자세한 것은 귀 협회에서 직접 조사하기 바람. 의학교육은 의대 6년간 인간의 모든 질환에 대하여 배우며 본 학회가 언급한 전공의 기간동안은 타 질환과의 감별 또는 굴절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공의 매 일인당 매일 수 명의 환자에게 굴절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문7) 88년 5월 28일 현재 안경업 종사자 일제 신고시 접수된 인원이 11,004명인 바, 오늘 현재는 7년이상 수십년 경력자들이 절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시점과 인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신문지상에 보도함으로서 안경 고객을 불안케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유와 책임자는 누구인지. 답) 88년 11월 의료제도과의 자료에 따르면 법률상 특혜가 주어지는 88년 5월 28일 현재 5년 이상 경력자는 약 45%에 해당하는 4,772명이고 10년 이상은 1,400이내, 8년 이상은 2,100명 내외임. 고로 대부분은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로서 7년 이상 수십년 경력자가 절대 다수라는 것은 상식 이하임(별첨 2). 문8) 백내장 망막염 등의 오진을 한다 하였는데 이는 마치 안경사가 진료를 한 것처럼 인식되는데 어떤 안경인이 진료를 통한 오진을 했는지 근거를 밝힐 것. 답) 시력이 저하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것이 굴절이상에 의한 것으로 일반 안과적 진료가 필요없이 안경 착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안경을 착용하여 시력이 교정되면 안경만을 착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우선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사람은 약 200종의 안과질환 중 과연 굴절이상 때문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고 다른 질환도 감별 진단할 진료 능력이 있는 안과의사의 진찰이 우선되어야함. 안경을 써서 시력이 교정되어도 굴절이상 이외의 질환(백내장, 망막염 등)이 있는 경우 안경사는 그 질환의 진단능력이 없으므로 오진을 할 수 있다는 뜻임. 또한 본 학회의 광고에는 “합법적으로 허용할 때”라고 했지 오진을 했다고 기술한 적은 없음. 문9) C/L 판매 자체가 각막손상과 실명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착용자의 부주위로 파손 내지 찢어진 렌즈착용으로 인한 각막손상인지 분명히 밝힐 것. 답) 문2의 답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C/L는 장착행위를 해보지 않고 단순판매가 가능한 의료용구가 아니며, 이때 안과검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C/L 자체에 의한 각막손상, 알레르기 등을 진단하여 치료할 수 없으므로 향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각막염 등에 의해 실명할 수 있음. 문10) 찢어진 렌즈를 착용한 고객의 각막손상도 판매자의 책임이라면 모든 안질환의 책임 또한 안과의사의 책임이라는 귀결인데 이런 문제를 시인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 유무를 밝힐 것. 답) C/L 판매시 안과검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가 모르는 C/L 손상 또는 착용에 의한 각막손상을 진단 예방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있을 수 없으며 환자의 각막상태를 진료함이 없이 단순판매에 의해 각막손상을 예방할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은 법의 집행자인 보사부에 있다 할 것임. 문11) 행정당국에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안경원의 시력검사를 갖고 안과학회는 의료행위로 판단하는데 이것은 안과병원의 상업행위로 수입증대를 위한 것이 아닌지 차제에 분명히 밝혀야 함. 답) 시력검사는 뇌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력표의 시표 크기를 감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굴절검사는 안구의 굴절도를 측정하는 행위로 시력검사는 단위가 0.1, 0.2이고 굴절검사는 단위가 근시는 -1, -2 원시는 +1, +2 디옵터로 표시함. 시력검사를 의료행위라고 본 학회에서 주장한 적은 없음. 또한 국민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