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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수술’ 허용법(안) 놓고 의견 팽팽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2-02-28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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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버몬트 주의회, 관련법 제정에 검안사와 안과의사 논쟁 첨예
  • 보건복지위서 최종 결정


▲ 버몬트안과학회 제시카 맥나리 회장(사진 좌측)과 버몬트검안사협회 딘 바셀로 회장.

미국 버몬트주()에서 안구수술에 대한 검안사의 업무 확대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안과 분야의 제1차 진료자인 검안사들은 버몬트주에서 일부 피상적 수술을 수행하는 권리를 요구하지만, 이에 안과의사들이 비의학 개업의는 안구수술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훈련을 받지 못했기에 이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버몬트 주의회 상원 운영위원회는 9시간의 장기간 토론이 벌였는데, 이 위원회에 참석한 버몬트안과학회의 제시카 맥나리 회장은 상원의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상원의원은 버몬트 주민들의 안전망이라며 의원들의 결정으로 버몬트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가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깊이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버몬트검안사협회의 딘 바셀로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크고 가혹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검안사들이 수행하는 일은 몇 분만 걸리는 사소한 일로, 우리들은 지금 이 사무실의 의장석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의 토론 끝에 해당 사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몇 주 내에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S.158이 통과되면 검안사에게 마취제 주사, 눈 주위 피부 제거, 특정 레이저시술 등을 수행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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