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장·허위광고한 안과 병·의원을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혐의 등으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관할 보건소에 안과 병·의원 55곳을 신고했는데, 이 중 25개 병·의원에는 불법광고 삭제 및 수정 등의 수정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보에서 확인한 안과 병·의원의 불법사항은 다양한데, 특히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하여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가장 크게 지적됐다.
KB손보는 지난해에 청구된 비급여 실손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 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에 불과했으나 청구금액은 1,035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비용이 비싸고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백내장이 병원에서 실손 타먹기를 위한 단골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B손보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며 “해당 병·의원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광고, 불법 환자 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