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州)의 법률 개정 덕분에 티즈버리의 검안사 라이언 시어 박사는 현재 자신의 진료소에서 녹내장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시어 박사는 “다른 주에서는 검안사의 녹내장 치료가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매사추세츠주는 검안사에게 그 어떤 권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원격의료 허용법안 등 많은 의료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엔 검안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에는 안과의사보다 검안사의 수가 더 많고, 이 둘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안과의사는 의과대학에 가고, 검안사는 검안사대학에 간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녹내장은 신경병증으로 조기치료하지 않으면 시신경이 손상되고 약화돼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다.
시어 박사는 “조기치료를 위해 검안사에게 녹내장의 치료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며 “지난 2월 개정된 매사추세츠의 법은 검안사에게 본격적인 녹내장 수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녹내장에 대한 모든 검사와 안약 등의 처방을 제공한 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최종적인 수술은 안과의사에게 의뢰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