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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MH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2-04-16 0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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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동의 없이 안경•선글라스 가상 착용한 데이터 수집 혐의로 피소


▲ 뉴욕 맨해튼 57 스트리트의 LVMH타워.

세계 최대의 명품 패션 브랜드 회사인 LVMH가 고객의 허가 없이 안면 스캔 데이터를 수집해 뉴욕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뉴욕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루이비통노스아메리카가 완전한 얼굴 스캔을 포함한 상세하고 민감한 생체 인식 식별자 및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루이비통의 웹사이트에서 안경이나 선글라스가 얼굴에 어울리는지 가상착용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주로 스마트폰의 셀카 모드나 노트북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문제의 사이트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허가 요청과 사용용도에 대한 설명 없이 데이터가 코드로 변환되어 외부 서버로 전송이나 저장이 가능하다.

 

현재 루이비통은 구매자로부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리노이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 방문자가 버츄얼 트라이 온(Virtual Try-On)’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소비자의 생체 데이터를 엄격히 보호하는 일리노이주의 생체인식 개인정보보호법(BIPA)으로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6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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