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자영업자 신고 위반시 부과하던 벌금 처분 과태료 부과로 행정 개편
국무총리실(국무총리 김황식)은 지난 8일 자영업자의 영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벌칙을 완화하는 법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안경원, 공인중개업소,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의 신고 위반행위 시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하던 벌칙을 완화하는 이번 행정 개편안은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경원 폐업 신고는 ‘지체없이’ 해야 한다는 모호한 자구를 14일 이내로 변경하고, 현재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식품영업자의 성명과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와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위반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던 것을 과태료로 변경키로 했다.
또 안경원이나 노래연습장 영업활동과 연관성이 적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던 벌칙도 과태료로 낮추기로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 등 신고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고,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우려된 각종 규제도 관계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