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州의 아네트 클리블랜드 상원의원[사진]이 발의한 검안사에게 눈 수술 등을 허용하는 상원법안 5839가 지난 1월 31일 주의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안과의사 등의 비난을 받았다.
공청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워싱턴대학교의 부교수이자 워싱턴안과의사협회 회장인 코트니 프랜시스 박사는 “명확하게 말하면 검안사는 안과의사와 동등하지 않고, 그들은 복잡한 안과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며 “검안사가 안과진료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상원법안 5839는 그들의 역할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의원은 “나는 정책 입안자로서 모든 사항을 고려했으며, 모든 정책은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상원법안 5839는 검안사가 눈에서 이물질 제거, 멤브레인 또는 플러그 배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레이저 또는 초음파 기기 사용과 같은 특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안과의사들의 우려는 과대망상에 가깝다”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 법률안에 대해 워싱턴검안사회(OPW)는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의사협회(AMA)를 비롯해 워싱턴주의사협회(WSMA) 등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건강 및 치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이후 일정은 현재 미확정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