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아이웨어(대표 이희준)와 ㈜마스카(대표 이하흥) 간 디자인 관련 소송이 어반의 승소로 판결났다.
지난달 26일 특허심판원 제32부는 마스카가 어반을 상대로 2022년 7월 청구한 디자인등록 관련 소송에 대해 마스카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어반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 때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별개의 차이점들로 인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다른 심미관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안경테는 예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이고, 또한 구성부분 중 림, 브리지, 힌지, 템플 등은 기본적•구조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기에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양 디자인에서 힌지 부분의 결합방식 등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이한 심미관을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어반)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마스카)과 물품은 동일하나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어반의 변리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양사의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을 특허심판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마스카 측에서 항소를 결정하지 않아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반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에 제약은 99.9%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판례상 디자인 관련 재판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스카 측의 변리사는 “현재 항소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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