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과 국가면허 취득 요건을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허용하자는, 현행법의 차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결국 해당 관계자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3일 대표발의한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폐지 5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것.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항으로 그동안 안경사와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전공대학 졸업자로 제한한 현행법을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부여한다는 개정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이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은 평생교육의 시대로 반드시 4년제 등의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정규대학의 공부를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전공대학)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도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나 대학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생교육시설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률규정은 법체계상의 모순과 혼란을 초래해 평생교육정책에 역행하며,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학력요건의 중요성이 덜한 분야부터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거법률의 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건강 도외시한 개정안으로 혼란 자초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된 후 안경사를 비롯해 모든 관련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약 5,000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반대를 표명했던 것.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권** 씨는 ‘의료업무는 생명을 다루는 중차대한 일로써 원격수업을 통한 이론 습득만으론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 자격시험 응시는 부족하다 생각되어 반대하고,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능력, 인성 등 역량을 더 갖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 씨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미달의 안경사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지금도 안경사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 자격요건이 수월해지면 시장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윤준병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입법 취지를 떠나 안경사와 평생교육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의료기사 분들의 직업 실태나 현안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마음에 상처를 드려 송구하다. 해당 법안은 오늘자로 공식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사의 면허 응시자격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면 한 해에 배출되는 안경사의 수가 1천5백여명에서 적어도 2~3천명 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새내기 안경사가 갑자기 늘어나면 안경원의 신규인력 수급은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국민의 안 보건 후퇴와 경쟁이 불가피해 이는 안경사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개정안이었는데 철회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신영일 수석부회장은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국민보건의료서비스 하향평준화와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붕괴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해 개정안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최근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 권한을 쟁취하기 위해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대안협 집행부는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의료기사단체와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