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춘숙•최연숙•이수진•강은미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협회장 주희중)가 주관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주희중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의료행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직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젠 이를 공론화해 적극적인 개입으로 새로운 전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원일 교수(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는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으로 토론에 나선 경기도안경사회의 윤일영 행정윤리부회장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한 후 ‘지금은 직종 간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기업체의 위협에 대한 준비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시행 10년이 되는 면허신고제를 면허갱신제로 보다 강화해 건강상태, 학습이력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제도운영과 동시에 법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역차별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문의 031)257-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