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의 2023년도 안경사 추가보수교육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틀간 실시된 이번 교육은 올해 현장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비롯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현장 보수교육 미이수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미종사자 중 업무복귀자 등 안경사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종석 협회장의 개강사를 대독한 신영일 수석부회장은 “보수교육은 보건의료인들의 당연한 의무로서 매년 보수교육을 마친 후 3년마다 신상신고를 마쳐야 안경사 자격이 유지된다”며 “국가 공인인 안경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을 마무리한 대안협 중앙회의 정지원 교육부회장은 “안경사라면 의기법에 의거해 반드시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추가보수교육 이틀간 안경사의 의무에 동참하신 많은 회원들을 보며 안경계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의 02)756-1001